기부는 팍팍해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는 온정의 손길이다. 기부가 늘어나면 사회는 따뜻해지기 마련이다. 본보가 지난 주 5회에 걸쳐 ‘100세 시대 기부문화 뿌리 내리자’는 캠페인 기획 보도는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기부문화는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고령화시대의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짧지만 확산 열기는 뜨겁다. 폐휴지를 팔아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평범한 직장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참여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다. 기업도 단순 모금에서 사회복지, 교육장학 사업, 문화진흥, 재난보호, 환경보호 등으로 기부문화가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이러한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기부금 공제비율을 납세자 자신을 위한 지출인 교육비· 의료비 등 7개 항목과 동일시하여 1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사회 환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부의 본질을 간과하여 고액기부자와 사회복지, 문화 공익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액부담으로 고액기부자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일본은 40% 소득공제를 해주며 기부 확산을 장려하는 것과 역행한다.일부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거나, 부자들이 기부금을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라지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조특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특별공제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부천사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하는 것 보다, 직접 기부를 통한 기부가 더 효과적이다. 기부자들에게 소득공제라는 보상열매를 줘야 기부문화는 확산 된다.
2014-11-02 16:00 사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