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노인 가구를 부양하기 위한 부담액은 연간 47조원(2013년)에 달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 가구도 약 132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도 월평균 29.9만원(연 358.6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만원(2013년)이며 생산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한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했다.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7만원에서 2013년 20.1만원으로 더욱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 빈곤의 악순환을 차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면 노년층 세부 유형별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능 노년층엔 가교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성을 높이고, 근로불가능 노년층엔 공적이전지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산보유 노년층엔 친(親) 고령사회 금융상품을 확대·보급해야 한다. 또한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출산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켜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100세 건강시대 최대의 적은 빈곤문제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는 신기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