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1분기 국채 발행 48조5000억원 '사상 최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잔액은 결국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2.3% 증가했다. 이는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원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다.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의 660조3465억원보다 14조1675억원(2.1%)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는 통상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작년만큼 녹록지 않아 보여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는데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4-10 09:17 이정윤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外人 고빈도매매에 대비해야”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나타날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문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며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김 위원은 “고빈도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있디”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 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4-09 16:19 조동석 기자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60분→10분으로 단축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또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30분으로 늦춰진다.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가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또 현재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4-03 16:37 조동석 기자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한국투자증권…금감원 3일 제재심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여서 시장의 주목도가 크다.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다시 상정된다.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이달에서야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 날짜가 다시 잡혔다.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 그동안 논리 보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기존 조치안대로 제재가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제재심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해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때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증선위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상정한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보완을 요청했다가 금감원이 거부하자 재감리를 ‘명령’하기도 했다.이번 사안은 발행어음 사업자인 초대형 IB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크다.한편 이번 달에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마쳐 이제는 증선위와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금융위 의결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거치면 KB증권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돼 있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이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심사가 중단됐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여기에 최근에는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에 초대형 IB로 도약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발행어음 사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3조3641억원 수준이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4-01 08:48 이정윤 기자

금감원 “상장사 재감사 증가세…감사보수 2.6배 증가”

(자료=금융감독원)최근 상장 기업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이 경우 감사보수가 당초 정기감사 때의 2.6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인과 재계약을 맺은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보수가 88억원으로 정기감사(33억원) 때의 2.6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재감사 때 최대 5.4배의 보수를 낸 곳도 있었다.그동안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 폐지되지 않으려면 당초 감사인에게서 재감사를 받아야 했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5년 1.2배에서 2016년 2.4배, 2017년 2.6배로 커지는 추세다.재감사 보수의 증가는 회계법인들이 높은 리스크를 고려해 갈수록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재감사 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기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만 해당 상장사의 재감사를 할 수 있어 감사를 받는 기업 측의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재감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최근 몇 년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3년 10곳에서 2016년 17곳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7곳에 달했다. 이들 상장사 중 상장폐지를 면하고자 재감사 계약을 맺은 곳은 2013년 6곳에서 2016년 10곳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20곳으로 역시 급증했다.지난 2013~2017년 5년간 재감사를 받은 상장사 49곳 중 감사의견이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곳은 26곳(53.1%)이었다. 나머지 23곳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이 유지돼 상장 폐지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예방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사를 받는 기업은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28 16:55 이정윤 기자

예탁원, 외화증권 투자지원 컨설팅 착수

예탁결제원은 28일 컨설팅업체인 삼일 PWC의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외화증권 투자지원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은 28일 컨설팅업체인 삼일PWC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외화증권 투자지원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업무 추진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컨설팅을 토대로 외화증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예탁원은 1994년부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39개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외화증권 투자는 2013부터 매년 약 20%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미화 363억달러의 외화증권을 보관 중이다.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해 사전예방 차원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외화증권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체계 재정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화증권 투자지원 업무 발전을 위한 중장기(2019~2023) 로드맵도 수립한다.앞서 예탁원은 지난해 11월 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으며 국내증권사·외국보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화증권 업무개선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다.예탁원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외화증권 서비스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종합방안을 마련·실행할 계획”이라며 “투자자와 업계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28 16:52 이정윤 기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위험 요인, 체계적 관리할 것“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자본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 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금융투자 부문의 업무추진 내용도 소개했다.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마련 등이다.또 금감원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 조기 정착 및 공·사모펀드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펀드 패스포트는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 투자자 역시 국내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의 경우 수검기관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되 저인망식 검사는 지양하기로 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26 13:49 이정윤 기자

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 4조원…전월比 32%↓

(자료=금융감독원)지난달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11조6552억원으로 전월보다 1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액은 4조100억원으로 31.5%나 감소했다. 이는 1월에 일반 회사채 발행액이 6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달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 월평균(2조9716억원)보다는 35%가량 많은 수준이다.발행 목적별로 보면 차환자금(1조7100억원)이 가장 많고 운영자금(1조5900억원), 시설자금(7100억원) 순이었다. 만기별로는 5년 초과 장기채가 2조5500억원이고 중기채는 1조4600억원이다.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이 3조1200억원으로 77.8%를 차지했고 A등급은 8900억원(22.2%)이다. BBB등급 이하는 없었다. 기업별로는 SK에너지·LG전자(각 5000억원), 이마트(4000억원) 등의 발행 규모가 컸다.지난달 금융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인 금융채 발행액은 7조472억원으로 전월보다 0.2% 줄었다. 이 가운데 금융지주채(5900억원)와 은행채(2조5872억원) 발행액은 59.5%, 23.3% 각각 늘었고 신용카드사·증권사 등의 기타금융채(3조8700억원)는 14.8% 줄었다.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5980억원으로 50.6% 증가했다.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ABS인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전월에 이어 발행 실적이 없었다. 지난달 말 현재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489조568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0.2% 늘었다.지난달 기업들의 주식 발행액은 2897억원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이 중 기업공개(IPO) 규모는 2124억원으로 64.8% 늘었고, 유상증자는 773억원으로 34.0% 줄었다.IPO 기업은 셀리드, 에코프로비엠 등 코스닥 2곳이고 유상증자는 형지엘리트 등 코스피 2곳과 우진비앤지 등 코스닥 3곳이 했다.지난달 기업어음(CP) 발행액은 24조5874억원으로 1.2% 줄었고,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은 71조9589억원으로 19.2% 감소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26 08:38 이정윤 기자

코스닥 기업, 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30%로 낮춘다

(자료=금융위원회)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회계감리에 의한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과실 조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양정기준 개정은 10년 만이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아울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직전 연도 매출과 자산 평균치의 1%)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현행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런 현행 기준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금융위가 지난 3년간의 회계위반 제재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조치양정기준으로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조치 비중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중요성 금액 4배 초과’의 경우 합산해 적용하지 않고 지적 사항별로 적용한다. 대신 회계감리에서 고의성이 있는 회계부실·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조치 수준은 크게 강화했다.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약 3조5000억원에 달한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45억원에 불과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67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치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중요성 금액 1배(직전연도 자산·규모 대비 위반금액이 1%) 이하인 경우 제재를 하지 않았다.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내려질 경우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 관련 안건을 상정할 때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고 판단근거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의 시행은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최종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며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26 07:49 이정윤 기자

“다시” 깐깐해진 회계감사에 비적정 의견 다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회계감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일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에 달했다.코스피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코스닥 기업도 49곳(코스피 12곳·코스닥 37곳)이나 돼 앞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무려 40건의 지연 공시가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4곳(코스피 4곳·코스닥 20곳)이었다.올해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개정 외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게 해 한 회계사의 감사 결과가 추후 다른 회계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회계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에 없이 깐깐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19-03-24 17:19 노연경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금감원 정정요구 27건…코스닥 쏠림 여전

(자료=금융감독원)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모두 27건으로 이 중 코스닥 상장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모두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유사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5.4%인 27건이었다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는 75건으로 이 가운데 22.7%인 17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198건 중 7건(3.5%)만 정정요구를 받았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는 2건이었고 코넥스 기업은 1건이었다.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발행은 199건으로 전년보다 6건 줄었고 이에 따른 주식 발행 금액도 10조3000억원으로 11조원 감소했다.회사채 발행은 272건으로 22건 증가했고 금액도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늘었다. 만기 채권의 차환발행 증가 영향이 컸다.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33건으로 14건 줄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설립에 따른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금액은 21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에 달했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 발행 시 투자 위험이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증권사·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20 08:57 이정윤 기자

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심사 시 기업특성 고려”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회계심사 시에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이 감독지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우선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기업특성을 고려키로 했다. 다음달 1일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중점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반면,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류사항 발견 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또한,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 및 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 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금감원은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경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18 12:00 이정윤 기자

금융위 “기업 외부감사 부담 줄인다”…제도 개편 추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개편된다. 또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행 제도상 상장사는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과 관련해 마련한 감독지침을 소개하기도 했다.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벤처캐피탈 등의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창업 초기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외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 시 사정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구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경영진의 자진 시정을 우선하여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내에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외부감사법과 관련해 다소 완화된 법령해석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3-12 16:40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