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깐깐해진 회계감사에 비적정 의견 다수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19-03-24 17:19 수정일 2019-03-24 17:23 발행일 2019-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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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회계감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일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에 달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코스닥 기업도 49곳(코스피 12곳·코스닥 37곳)이나 돼 앞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무려 40건의 지연 공시가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4곳(코스피 4곳·코스닥 20곳)이었다.

올해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개정 외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게 해 한 회계사의 감사 결과가 추후 다른 회계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회계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에 없이 깐깐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