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심사 시 기업특성 고려”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3-18 12:00 수정일 2019-03-18 16:20 발행일 2019-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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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회계심사 시에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이 감독지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기업특성을 고려키로 했다. 다음달 1일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중점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류사항 발견 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또한,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 및 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 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경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