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 제재 대상으로 6곳을 선정했다. 초강력 규제 후보군 중 천만다행으로 삼성전자만 제외됐다. 당초 7곳이 거론되다가 시장 지배 플랫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논거가 통해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갑질 땐 ‘연매출 최대 20% 과징금’ 한 가지만 봐도 천문학적인 갑질처럼 보이는 규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가 문지기(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지정된 자체에서 EU의 입장 강화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시장법 적용을 앞두고 빅테크들이 MS·애플 등이 ‘우린 인기 없어요’라며 저마다 ‘셀프 디스’에 바빴던 이유다. 만약 삼성전자가 지정됐으면 어떠했을지 끔찍하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에 삼성전자 애플리케이션(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어기면 과징금을 물게 됐을 것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호무역적인 측면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지 사실은 시장 지배력을 대놓고 제한하는 ‘중징벌’이 된다. 말이 반독점 규제지 너무 세다.역대급 규제에 삼성이 포함이 안 됐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유럽 법률이 전 세계에 미칠 파급효과로 더 폭넓게 자사 우대, 끼워 팔기, 타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금지되는 추세로 간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안을 매만지는 중이다. 중국도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 모를 문은 열려 있다. 변변한 빅테크 기업 하나 없는 EU가 규제안을 주된 무기로 빅테크 기업의 힘을 견제하는 선두주자가 됐다. 유럽은 삼성전자가 북미 다음으로 매출 실적이 좋은 시장이기도 하다.여기서 또 직시할 것은 각국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하려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를 국내에 도입할 때는 자칫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좀먹는 정책은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법 규제를 무시하는 태도는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법안의 초안에도 신경을 곤두세울 때다. 빅테크 경쟁력을 키우면서 누군가가 사다리를 걷어차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2023-09-07 14:22 사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