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비바100] 경품 당첨됐는데 세금 부담된다고? 환급 가능합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더 많은 고객을 모집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기업에서 푸짐한 경품을 걸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벤트에 당첨돼 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게 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기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제세공과금(자료=하나은행)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공적 부담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 인지세 등)을 아우르는 말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을 말한다.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 외 승마투표권이나 승자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등을 이용해 받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종류에 따라 다른 제세공과금 세율(자료=하나은행)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해 원천징수되면,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22만원이 원천징수된다.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원천징수세율 30% + 지방소득세 3%)를 과세한다. 단, 연금식 복권 당첨 시에는 총당첨금액이 아닌 2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제세공과금을 계산한다. 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이나 연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6.5%(원천징수세율 15% + 지방소득세 1.5%)가 부과된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일정비율 공제해 주는데, 경품 당첨금이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없이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적중된 승마투표권 구입비, 당첨된 슬롯머신 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자료=하나은행)경품 당첨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 정기 신고를 작성한 후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체크하면 된다.간혹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경품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했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경품회사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납부신고를 마쳐야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다만,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돼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환급 신청 시 유의할 점(자료=하나은행)경품 당첨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인적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받는 환급금이 제세공과금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분리과세 하는 것이 좋다.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세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종합소득세율은 6~42%로 범위가 다양하고 누진세를 적용해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도 높아진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4600만원 이상일 경우 26.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불리하다. 반면 46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22%의 제세공과금 세율보다 낮아 원천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출처=하나은행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2-09-08 07:00 강은영 기자

이승헌 한은 부총재 “원화 약세 속도, 경제 펀더멘털보다 빨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은 “최근 원화의 약세 속도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빠르다”고 7일 평가했다.한은은 이날 오후 2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회의 참석자는 이승헌 부총재, 민좌홍 부총재보,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국장, 국제국장, 금융시장국장, 부공보관, 투자운용부장, 국제총괄팀장, 외환시장팀장, 시장총괄팀장 등이다.이승헌 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원·달러 환율은 주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기대 강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흐름은 주요 통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부총재는 그럼에도 “최근 원화의 약세 속도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부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회의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은은 오는 13일 오전 8시 이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09-07 16:02 김수환 기자

국내외 은행권 자금담당자 "달러 강세 장기화 대비" 당국에 주문

국내 및 외국계 은행 자금담당 책임자들이 6일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달러화 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피력했다.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이날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내 은행 자금담당 부행장과 JP모간·도이치·BNP파리바 등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대표들은 현 달러강세-원화약세 상황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은행권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글로벌 긴축 사이클, 무역량 감소 등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 불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달러화 강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참석자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인 외환 스와프시장에서도 달러화 유동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참석자들은 보험사의 외화채권을 활용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늘리도록 한 최근 금감원 조치가 스와프시장 유동성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참석자들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 배경에 대해 “유로화·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 하락과 같이 달러화 강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난 일방적인 위험회피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자체점검 결과에서는 8월 중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124.2%로 규제비율(80%)을 큰 폭으로 웃돌아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김 부원장보는 회의에서 “대내외 불안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도록 외화조달·운용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현재 일부 은행이 추진 중인 보험사와의 외화증권 대차거래와 같이 유사시 외화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신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때 신속하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커미티드라인)를 각 은행의 사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2-09-06 13:33 강은영 기자

[비바100] 알뜰한 김대리,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낸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및 납부액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하나은행)◇재산세 납부 기간,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되는 지방세다.납부 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다. 주택(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은 두 차례(1기: 7월16~31일, 2기: 9월16~30일)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인 7월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건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매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는 매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장에 부속된 토지, 차고나 창고에 사용되는 토지,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철거된 건축물에 포함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환경 보호나 에너지 공급 등의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그 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사진=하나은행)◇과세대상·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이다. 다만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급선박의 경우 5%)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사진=하나은행)◇금전 이외 물품으로도 납부 가능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금전 이외의 물품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며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된다.◇재산 매매 시 과세 기준일 피해야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실제 올해 서울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2조437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5억원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먼저 재산을 매매할 때는 과세 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을 살 때는 6월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재산을 팔 때는 5월31일 이전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신용,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를 계획 중이라면 카드사 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재산세 납부기일이 다가오면 일부 카드사에서는 캐시백 혹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9월은 재산세의 달이다. 함께 알아본 재산세 납부 및 절세 정보를 통해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질 경우 행정 규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길 바란다.출처=하나은행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09-01 07:00 장민서 기자

원·달러 환율, 장중 1352원 돌파… 외환시장 변동성 주목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고점(1,350.8원)을 경신한 31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화약세(달러강세) 현상이 재차 두드러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미국의 긴축 가속화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31일 장 초반 1352원 선까지 넘으면서 장중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기도 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9.1원 내린 달러당 1337.6원에 마감했다.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3.3원 오른 1350.0원에 출발, 오전 한때 1352.3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지난 29일의 장중 연고점(1350.8원) 기록이 2거래일 만에 깨진 것이다. 장중 기준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만 환율은 오전 11시 30분 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출회되고,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약세 방어 움직임에 원화 약세가 진정되며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잭슨홀 미팅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강경한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밤 사이 발표된 미국 구인건수 증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로 시장에서 해석되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전날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재반등 했다”고 설명했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채용공고는 1123만9000건으로 집계돼 전월(1104만 건) 보다 증가했다. 시장예상치(1040만 건)도 100만 건 웃돌았다. 8월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3.2를 기록해 전월(95.3)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97.4)도 크게 웃돌았다.금융시장의 예상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50bp 금리인상) 보다는 3연속 자이언트스텝(75bp 금리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이 전망하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75bp 올릴 확률은 68.5%였다. 9월에 50bp 인상할 가능성은 31.5%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달러화 강세의 원인에 대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 일정 등이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통화가 유로화나 위안화인데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니 두 통화가 달러 강세를 제어해줄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공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달러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금일 1350원대를 돌파했으니 다음 저항선은 1370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300원대 레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 여부는 경기침체의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13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다가 4분기 말로 갈수록 강달러 요인들이 완화되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130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달러화 강세의 배경으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강경한 긴축 기조, 유럽을 필두로 글로벌 경기불안 확대,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달러화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기간내 달러화 강세 기조가 누그러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수급측면에서도 달러화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달러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 수준을 1270원~1380원으로 전망하면서, 변동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백석현 연구원은 하반기 환율 수준을 1340원~1370원대로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유럽이나 중국발 악재가 중첩되면 환율 상단이 1400원에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유럽이 최근처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전력계획을 발표하거나, 중국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방향성이 나온다면 1400원 돌파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예상했다.김수환·장민서 기자 ksh@viva100.com

2022-08-31 16:01 김수환 기자

[비바100] 고소득 연금생활자, 피부양 자격 잃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건강보험 부과체계가 9월 1일부터 개편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청구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지역가입자 지원을 넓혀 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 평균 3만 6000원 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고소득 은퇴 연금 생활자는 피부양자에게 탈락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다. 다만,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이 내년에는 7%를 넘길 수 있어 이래저래 건보료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크게 준다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납부 보험료는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들은 추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 때 빼주는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당장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37.1%가 이제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의 비율이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크게 낮아진다.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혜택이 더 커진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자동차 부문도 손을 봤다. 차량가액이 현재 기준 4000만 원 밑이면 9월부터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구매 당시 4000만 원이 넘었더라도 현재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졌어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까지는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부과대상 자동차는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납부자의 90%가 앞으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건보료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직장가입자 형평성 맞춰이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정률제’가 적용된다. 2022년 소득 기준으로 6.99%다. 덕분에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 평균 3만 6000원 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에 소득정률제 도입까지 더해져 현재 15만 원인 보험료가 11만 400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소득정률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최대 20% 더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던 ‘역진성’ 문제도 개선된다. 이제까지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에 금액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꿔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낮춰준다.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50%로 높여 소득 전체에 부과하기로 했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96% 가량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공단은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242만 세대에게는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최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이 전액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반대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우선,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1.5%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7만 3000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한시적 경감 조치가 적용되어 2026년 8월까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14만 9000원까지 부담수준이 경감된다.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1만 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도 시행된다. 연 소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약 582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얘기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연금생활자들이 알아야 할 팁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과 재산은 있는데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있던 고소득 피부양자들, 즉 은퇴 생활자들이 큰 변화를 맞는다는 얘기다. 이들은 자신이 소득과 재산 면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이제까지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일 때 연 소득, 그것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령연금을 160만 원 이상 받는 7만여 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지역가입자인 경우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오른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라면 이제까지 3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이번에 직장가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지역가입 고액 연금생활자는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금 생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고액의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공적연금이 아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다행이다.조진래·장민서 기자 jjr2015@viva100.com

2022-08-30 07:00 조진래 기자,장민서 기자

[비바100] 이자수익+매매차익… '채권열차' 타려면 지금!

(사진출처=게티이미지)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국내외 증시가 약세장으로 돌아서자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 “채권투자, 주식처럼 사고 팔기 가능”(사진=하나은행)채권이란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 혹은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리는 대신, 몇 프로의 이자로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지를 정한 차용증서다. 채권에는 액면가·만기·표면금리가 표기돼 있다. 액면가는 빌리는 원금을 말하며 만기는 상환 기간, 표면금리는 정기적 혹은 만기 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 기준을 뜻한다.채권은 법에서 정하는 정부 혹은 기업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기관에 따라 국채(정부), 지방채(지방 기관), 특수채(공공기관), 금융채(금융기관), 회사채(주식회사) 등으로 나눠진다. 또한 상환 기간이 길면 장기채, 짧으면 단기채라고 한다.채권은 주식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은 발행기관의 안정성, 금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돈을 빌리는 채권자가 기업 혹은 국가 등으로 거래 신용도가 높은 만큼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안정성 고려 시 단기채나 중기채 투자”(사진=하나은행)금리인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 대신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6월 큰 하락장을 경험한 뒤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산관리(WM) 부문 채권 판매량은 10조243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 증가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개인 월별 채권 순매수 금액은 전월 대비 30% 증가한 약 2조990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통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신규 발행 채권의 표면금리가 기존 채권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적금과 다르게 채권은 금리가 변동돼도 처음 약정된 표면금리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신규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게 된다. 신규 발행 채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구매해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더욱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신규 발행 채권을 구매한다.당분간 미국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파월 의장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당분간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무작정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투자한다면 우량 회사채 혹은 안정성이 높은 국고채를 선택해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이 좋다.우량 회사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보면 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회사에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등급표다.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에서 내적, 외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 등급으로 구분된다.이 중 AA등급 이상인 경우만 우량회사채에 해당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 혹은 당사 홈페이지나 증권거래소 등 투자자 및 언론사 등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혹은 중기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장기채보다 금리가 낮지만, 잔존만기가 1~3년으로 짧아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매 시 종류별로 분산 투자”(사진=하나은행)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 영업점 혹은 온라인 거래소(MTS·H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크게 장내채권과 장외채권으로 구분된다. 장내채권은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되지만 장외채권은 해당 증권사에서만 판매하는 고유한 상품이다. 즉 증권사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특정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해 판매 증권사를 확인한다.채권 상품을 구매할 때는 종류별로 나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발행 주체에 따라 채권 상품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국채는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국채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반면 회사채는 만기가 다양하고 최소 투자 금액이 적어 자금 사정에 따라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직접 채권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단,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 소득만 과세하고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하는 반면, 간접 투자할 경우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도 과세가 된다.전문가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준비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능력이 있는지, 만기는 너무 길지 않은 지 체크해봐야 한다.출처=하나은행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08-25 07:00 장민서 기자

원·달러 환율 장중 1340원 돌파…‘셀 코리아’ 우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선 까지 넘어선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3.9원 오른 1339.8원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원·달러 환율이 22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40원을 돌파하며 ‘셀 코리아’(한국 자산 매각) 우려를 키웠다. 미국 통화긴축으로 인한 달러강세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위안화 약세 등이 겹친 복합적 영향으로 환율이 폭등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도 환율 급등세에 기름을 끼얹었다. 금융시장은 환율이 1350원선을 위협할 가능성도 내다본다.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9원 상승한 달러당 1339.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1335.5원에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다 오후 1시께 1340원대를 뛰어넘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대외적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위안화 약세 압력이 더해진 것이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 꼽힌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위안화 약세,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대내적으로는 부진한 무역수지가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1~10일 수출(77억 달러 적자)까지 반영한 연초 이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29억 달러에 육박한다”며 “현재 무역수지와 원화가치 상관계수는 0.95 수준”이라고 짚었다.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오후 1시를 지나면서 환율이 1340원을 뚫었는데, 메모리반도체 리서치기관이 고시한 디램 고정가격에 대한 반응이 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디램 가격의 하락추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은 최근 일주일에 비해 낙폭이 컸다는 것이다.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하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진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고점을 1350원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민경원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업체 결제 대금 부담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며 “7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에 유입됐던 외국인 투심이 위축될 리스크도 있는데 환율이 더 올라가면 ‘셀 코리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해 2460대로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19포인트(1.21%) 하락한 2462.50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 3일(2461.45) 이후 최저치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8.30포인트(2.25%) 하락한 795.87에 마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08-22 16:56 김수환 기자

신한금투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 시도 이어질 것”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해 1330원 턱밑까지 오른 가운데 이번주도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21일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 악화로 인한 경기 차별화로 이번주도 강달러가 지속될 전망이다.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재개됐다”며 “상대적으로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절하 압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시장조사업체 마킷의 8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 미국과 유로존간 경기 차별화가 부각되면서 강달러 압력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주 예정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불안에 대응한 통화긴축 기조 필요성이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조 완화 기대감이 수그러들면서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관측이다.하 수석연구원은 “유럽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외 강달러 압력뿐만 아니라 유럽발 경기침체 우려, 금융 불안가능성 상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제어했던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기대감도 약화된 만큼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 트리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그는 “원·달러 환율은 직전 고점인 1330원선을 뚫고 연고점 경신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고점 부근에서 외환당국 개입 경계와 침체시기에 비해 양호한 경기흐름이 환율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08-21 11:10 김수환 기자

[비바100] 인플레 폭풍우에도 끄덕없는 '수익 나무' 찾아볼까

(사진출처=게티이미지)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당분간 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보유 지분만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대다수 기업은 1년에 한 번 연말결산을 하고, 이듬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뉘며 국내 기업들은 주식보다는 현금 형태로 배당하는 경우가 많다.배당은 기업의 투자 매력을 상승시키는 요소다. 경영진은 배당 지급을 통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주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중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장주를 ‘배당주’라고 부르는데, 보통 시가배당률(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몇 %인지 나타내는 수치)이 3% 이상인 경우를 배당주로 판단한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여기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당주 투자 전 체크 포인트(자료=하나은행)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한다. 은행 이자나 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배당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인 연말에는 고배당주에 투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배당기준일 이후 주가가 내려가는 틈을 타 연초에 주식을 사는 것(벚꽃 매수)도 좋은 방법이다.좋은 배당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과 함께 기업실적을 살펴봐야 한다. 배당수익률이란 1주당 배당금을 주가 비율로 나눈 것으로,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 이익 대비 배당 성향이 높다면 부채를 감당하며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후 기업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배당금 지급일과 배당소득세(자료=하나은행)배당금 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결산배당, 반기(6개월)에 한 번 배당하는 중간배당, 분기마다 배당하는 분기배당이 있다. 결산배당의 경우 현금배당, 주식배당이 모두 가능하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므로, 이사회결의로 진행되는 중간 및 분기배당은 현금으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중에 주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분기배당이다. 4차례에 나눠 배당금을 받게 되면 해당 수익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기별로 나눠 받을 뿐 배당수익 총액은 결산배당 때와 동일하다. 이에 배당 방식을 결산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바꾸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배당금을 지급받으면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신고나 납부할 필요는 없다. 현금 및 주식배당 관계없이 모두 부과되며, 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해외 주식일 경우에는 미국 15%, 중국 14.4% 등 해외 현지 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종합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부과하며, 6~45%의 세율로 누진과세된다. 이때 영농, 영어조합법인(1200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은 배당(5%),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및 배당(9%) 등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세 산출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배당소득세 절세 방법은?(자료=하나은행)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먼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절세 금융상품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65세 이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연금저축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고,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다. 단,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중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다. 고배당주, 우선주, 리츠(REITs)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에게는 총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기간 내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배당주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다만 높은 배당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엔 위험이 따르므로 실적 개선이 뚜렷한 성장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출쳐=하나은행

2022-08-18 07:00 강은영 기자

서학개미, 테슬라 대신 중국 '톈치리튬' 매수…해외주식 1위

톈치리튬 CI.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간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리튬 기업 톈치리튬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결제액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은 톈치리튬이다. 한 달간 텐치리튬 순매수 금액은 1억5229만달러(약 1983억원)로 나타났다.중국 쓰촨성 청두에 본사를 둔 톈치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공급하는 업체다. 지난 2010년 중국 본토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지난달 13일 홍콩거래소에 추가로 상장했다.톈치리튬은 이번 기업공개(IPO)로 135억홍콩달러(약 2조2500억원)를 조달했고, 올해 홍콩증시 최대 IPO로 주목받았다.최근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 활황으로 리튬 수요가 폭증하면서 톈치리튬의 실적과 주가는 상승을 기록했다. 2020년 말 선전증시에서 39.27위안이었던 톈치리튬 주가는 현재 115.11위안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홍콩증시에서는 공모가 82홍콩달러로 입성했고, 최근 거래일인 12일 종가는 85.25홍콩달러를 기록했다.반면, 코로나19 이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테슬라는 지난 한 달간 3억1990만달러(약 4166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학개미들은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를 22억2215만달러(약 2조9000억원) 순매수했으나, 하반기 들어 순매도로 돌아섰다.테슬라 주가는 올해 3~4월 1000달러까지 돌파했으나, 지난 6월 중순 미국 기술주 폭락과 함께 6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이후 증시 반등세에 최근 테슬라가 900달러 안팎까지 회복한 틈을 타 국내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2-08-15 13:09 강은영 기자

美 물가정점론에도 원·달러 환율 당분간 박스권 전망, 왜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금융시장에서 40년 만의 ‘최악’이었던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며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올라 전월(9.1%)과 시장전망치(8.7%)를 모두 밑돌았다. 전월대비로도 0.0%로 변동이 없었다. 특히 헤드라인 CPI 뿐만 아니라 코어(근원) CPI도 5.9% 상승하면서 시장예상치(6.1%)를 밑돌았다. 전월비 상승률은 0.3% 상승에 그쳐 둔화된 물가 상승세를 보였다.물가의 정점 통과 가능성에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정책전환 기대감도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일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기존 68%에서 42.5%로 하락한 반면,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2.0%에서 57.5%로 상승했다.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0.50%포인트 인상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보다는 선회한 느낌이다”고 말했다.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약세 기조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초반 1300원 아래로 하락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일단 CPI 지표 자체는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금리인상 전망이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넘어갔던 부분이 이번에 물가지표로 다시 0.50%포인트 인상 전망으로 돌아왔다”며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은 사라진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이번 물가상승률 둔화로 연준이 곧바로 정책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제기된다.김상훈 연구원은 “물가가 7월 한달 꺾였다고 해서 연준이 도비시한(비둘기파적) 스탠스로 전환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연준 인사들도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금리가 내려갔던 부분을 되돌렸다”고 말했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나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물가 안정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통화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백석현 연구원은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주거비나 임금상승 추세를 볼 때 인플레이션 하락을 얘기하긴 시기상조 같다”며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을지는 몰라도 연준의 물가목표인 2%에 빠르게 다가서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여전히 다음달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고 환율이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백 연구원은 이어 “연준 이외에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 경기가 빠르게 꺾이고 있는 것인데, 미국 증시에서도 대표기업인 엔비디아, 인텔 등이 향후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상당히 이어질 것 같다”며 “인플레 지표도 아직 안도하기 힘든 반면, 미국 증시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는 부분은 달러가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변수라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300원 이하에서 오르내리면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08-11 10:44 김수환 기자

[비바100] 증여도 타이밍!… 파란불? 주식 증여엔 '청신호'

(사진출처=게티이미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일해서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붙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세금이 붙는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붙게 된다.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증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증여와 증여세(사진=하나은행)세법상 ‘증여’란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준 경우도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된다.) 증여를 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수증자가 납부하며,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증여 거래(사진=하나은행)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건수는 2016년부터 11년 연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세건수는 27만5592건으로 2020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총 결정세액은 8조971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9.3% 증가했다.특히 직계존비속 재산 증여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계존비속 간 재산증여는 총 15만 5638건으로, 금액이 무려 52조 7716억 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건수는 2.5배 증가했고,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이렇게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약 2배 증가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428명이었던 미성년자 수증인(0~18세)이 한 달 만인 지난 4월 총 8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세율 알아보기(사진=하나은행)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때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5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눠지며,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최대 4억 6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 시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 원 이하 시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 원 이하 시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증여과세표준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총 9000만원의 세액을 내야한다. 이때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가 할증된다. (직계비속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적용 제외)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만일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해당 일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는 20% 가산, 부정무신고는 40% 가산 적용된다. 또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가 부가된다.◇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증여세가 다른 세금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다.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줄이려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부동산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채무액도 수증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적용돼 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해제됐다. 지난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또한 공동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함께 공동증여하게 되면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친족의 경우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며, 손자녀의 경우에도 30%의 할증세액이 붙긴 하지만 50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2개월 전, 후를 모두 포함해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장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만일 갑자기 상승장으로 변경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외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거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세의 기본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 방법과 함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체크해 현명하게 증여하기 바란다.출처=하나은행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08-11 07:00 김수환 기자

[비바100] 연봉 5500만원 직장인, 연금 한도 채우면 세금 148만원 줄어든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에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가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은퇴자 혹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특히 오래 다닐수록 세금 경감 혜택이 크니 퇴직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혹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12월 최종 통과 법안 때까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700만원→900만원 상향이제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해 저축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문제는 고소득자들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300만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연간 7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였던 것이다. 올해는 50세 이상에게 2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졌지만 고소득자는 제외되는 등 복잡했다.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단순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50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추가 200만원의 세액공제도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현행 기준으로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소득세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이면 13.2%로 단순화된다. 900만원을 저축했을 때 16.5% 세율을 적용받으면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만 600만원 들었다면 99만원을 돌려 받는다. 고소득자로 13.2%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900만원 저축 시 118만 8000원, 600만원 연금저축 가입인 경우 79만 2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자신의 소득을 감안한 환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분리과세 선택 혜택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1억 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면 고령가구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1억 원을 운영하는 경우 운용수익(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데 이 때 세율이 15.7%에 이른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세율이 3.3%~5.5%로 뚝 떨어진다.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까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ISA 만기전환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만기 때마다 전액 또는 부분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3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졌다.한편 연금계좌에 대해 연금소득을 과세할 때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다.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사적연금소득 1800만원에 사업소득 9000만원이 있는 경우 현재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니 종합과세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소득세율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현재는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일 기준으로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세율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8세 이상이면 3.3%.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였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되었다.◇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 대폭 확대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혜택이 커진다는 얘기다. 올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느냐, 해를 넘겨 내년 1월 1일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하루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원래가 노후소득 재원이라 공제 금액이 많았는데 근속연수 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예를 들어 5년 이하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에 30만원 공제해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늘려준다. 6~10년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20년은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시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 혜택이 많아진다. 그만큼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퇴직소득세 경감효과를 투자자문가 ‘므두셀라’가 시뮬레이션해보니, 1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지금 퇴직하면 54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 퇴직하면 426만원만 내면 된다. 22.2%나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이다. 20년 일하고 5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현재 6560만원의 세금이 5838만원으로 10.6% 가량 경감된다.고소득자로 퇴직금이 많아질 수록 세금 경감률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억 원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10년 근무했을 때 지금은 2억 48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법 개정 후에도 세금은 2억 4487만원으로 1.5% 경감에 그치도록 설계되었다. 세액 공제 혜택도 ‘상박하후’인 셈이다.조진래·강은영 기자 jjr895488@naver.com

2022-08-09 07:00 조진래 기자,강은영 기자

[비바100] 집값 10억인데 전셋값 8.5억… '깡통소리' 커진다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 가격보다 높은 매물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깡통전세 위험신호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이뤄진 전국 아파트 중 약 8%(2243건)가 깡통전세이거나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4%(1714건)가 지방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21.5%), 경북(19.0%), 충북(18.1%), 전남(15.6%) 순이었다.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전국(-0.01% → -0.03%), 수도권(-0.02% → -0.04%)의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월 둘째 주부터는 서울(-0.02% → -0.03%)과 지방(-0.01% → -0.02%) 모두 매매가 하락세를 보였다.올해 5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 광양(85.0%), 경북 포항(85.0%), 충북 청주 서원구(84.3%),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5%) 등 총 22개 지역의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고 집값이 하락한 반면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전세 매물이 귀해 보증금이 비싼 오피스텔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은 올해 6월 수도권(84.0%)과 서울(83.2%)의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2011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사진=하나은행)◇갭투자, 아파트 급등 지역 중심으로 ‘활발’전국 아파트 전셋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갭투자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Gap)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로 껴서 최소의 자금으로 구매하고, 이후 되팔 때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는 2022년 상반기(1월~6월) 매매거래 총 3932건 중 12%(473건)가 갭투자로 신고됐으며 창원시 성산구 24.3%(388건), 진주시 13.1%(300건), 강원 원주시 13.2%(413건), 전북 군산시 13.7%(316건)순으로 갭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집값이 상승하면 갭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가가 낮아지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사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계약 전 서류 체크 및 진위 확인해 사기 예방”깡통전세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 이중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사기, 저가 매물 중복 계약이 있다. 이중계약은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해놓고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원룸 계약 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불법 중개사무소 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며, 저가 매물 중복 계약은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근저당)은 매매 가격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과 서류의 진위 여부,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환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미납된 국세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계약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경기부동산포털,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계약한 당일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서울보증보험공사(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 시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을 때 보증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깡통전세 간편검색(감정평가법인 개발)’ 서비스를 통해 추정시세 산정내역 및 전세보증금 회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계약 이후에도 등기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하나은행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07-28 07:00 장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