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워리 비 해피] 세금 부담 줄이는 증여방법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일해서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붙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세금이 붙는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붙게 된다.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증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 증여와 증여세
세법상 ‘증여’란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준 경우도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된다.) 증여를 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수증자가 납부하며,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
◇ 점점 늘어나는 증여 거래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건수는 2016년부터 11년 연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세건수는 27만5592건으로 2020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총 결정세액은 8조971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9.3% 증가했다.
특히 직계존비속 재산 증여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계존비속 간 재산증여는 총 15만 5638건으로, 금액이 무려 52조 7716억 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건수는 2.5배 증가했고,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
이렇게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약 2배 증가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428명이었던 미성년자 수증인(0~18세)이 한 달 만인 지난 4월 총 8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증여세율 알아보기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때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5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눠지며,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최대 4억 6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 시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 원 이하 시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 원 이하 시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증여과세표준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총 9000만원의 세액을 내야한다. 이때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가 할증된다. (직계비속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적용 제외)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만일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해당 일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는 20% 가산, 부정무신고는 40% 가산 적용된다. 또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가 부가된다.
◇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증여세가 다른 세금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다.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줄이려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채무액도 수증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적용돼 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해제됐다. 지난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함께 공동증여하게 되면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친족의 경우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며, 손자녀의 경우에도 30%의 할증세액이 붙긴 하지만 50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2개월 전, 후를 모두 포함해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장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만일 갑자기 상승장으로 변경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거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세의 기본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 방법과 함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체크해 현명하게 증여하기 바란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