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명에 22조원 공급… Q&A로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3 09:33 수정일 2015-06-23 15:11 발행일 2015-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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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연합)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정부가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금리의 서민금융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의 인하를 추진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 이번 대책 마련의 주요 경과는? - 정부는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4월, 금융연구원)을 실시하고 신복위·미소금융재단·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 등과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현행 서민금융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과 신상품 도입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금감원·금융연 공동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방안 마련해 23일 ‘서민금융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은?-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정책으로 우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장(5년)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했다.

정책적 인센티브도 강화해 정책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예: 징검다리론 등)했다.

또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재산형성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이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의 연간 공급규모 확대 및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도입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신규로 22조원 정책자금 공급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 1.5%포인트 인하로 상품 이용자들에게 매년 최대 800억원 이자 경감 가능하다.

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 과도한 이자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채무 연체자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과 함께 일자리 및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해 2018년까지 신규로 금융채무 연체자 62만명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

△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으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 방안은?-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의 증가가 원인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를 통해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할 계획이다.

△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연계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적극적 취급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 연계 영업 취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협약 체결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 민간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신용도별 금리 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에 대해서도 10% 금리 상품 출시,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600억원 수준이다(대부업체 3700억원, 저축은행 약 900억원, 캐피탈 15억원).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경 규모는 약 1조1500억원 수준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에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7016개) 및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음성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 등 서민층 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대폭 확대 및 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우려된다.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일부 대부업체의 폐업·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및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지속 홍보,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