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 연장…성실상환자 우대 상품 출시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3 08:44 수정일 2015-06-23 11:44 발행일 2015-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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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오는 2015년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상품도 신설되며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도 인하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확대로 수혜를 받을 인원이 연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 최소화와 거치기간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7월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완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소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서는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나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이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것.

제2금융권에서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하반기 중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됐던 것을 2015년 5월만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입증 서류를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까지 확대해 서민층의 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임대주책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연 2.5%의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한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에게는 최대 1200만원(연 3%)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징검다리론’도 오는 11월 출시된다.

이 상품은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은행과 저축은행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채무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할 예정이며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하고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