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5%포인트 인하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3 09:39 수정일 2015-06-23 11:45 발행일 2015-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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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보고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p>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등을 근거로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36개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는 대손비용 1.60%포인트, 조달비용 1.42%포인트, 관리비용 0.08%포인트, 모집비용 1.26%포인트가 감소했다.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16개 대부업체 16개사도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다.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되나 대형사는 원가절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영업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여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업 3700억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원(60만명), 캐피탈 15억원(4만명) 등이다.

최저금리가 내려가면 대손율이 높은 9~10등급 저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1년 6월과 2014년 4월 최고금리 인하시 9~10등급 거래자의 비중 감소율 3.2~11.2%를 적용할 경우 약 8만~30만명의 대출거절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 대해 조속히 금리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신동우 위원이 법률상 최고금리를 5%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일회성으로 결코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