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규제'에 보안 심의도 못 받아… IT업계 "규제 풀어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13 16:25 수정일 2015-01-13 18:51 발행일 2015-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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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핀테크다] ③ 성공 관건은 보안과 규제
SKT,BLE기술기반모바일결제솔루션2종개발

핀테크가 2015년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실상은 겹겹이 드리워진 ‘규제 칸막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 활용 전부터 발목이 잡혀있다. 금융회사만 보안성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제로 인해 IT기업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감원의 보안성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는 전자금융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기술을 만든 핀테크 업체들은 수개월째 이러한 법률적 자격 요건 미달로 신기술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핀테크지원센터가 개설된 후 한달 사이에 보안성 심의와 법률 관련 문의 등 핀테크 서비스 제공 절차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60여개에 이른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IT·금융 융합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추가해달라는 건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포]17

◇ 강력한 금산분리, 인터넷은행 탄생 걸림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금산분리’도 핀테크의 성공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은 4%에 불과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유지분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의 자동차제조사인 GM이나 BMW는 각각 ‘알리뱅크’와 ‘BMW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자동차금융 등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1년과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시도됐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도 금산분리가 중요한 이유였다.

이와 함께 핀테크 규제 개선 과정에서 ‘정보보안’과 ‘소비자보호(편의)’도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금융규제가 사전규제에 치중했으나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금융사고 이후 엄격히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로 전환함을 금융위가 밝히면서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 英, 정부가 나서 핀테크 기업 지원

이 같이 국내에서는 핀테크산업이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디지만 중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모바일 결제 등 간편결제시스템 분야에서 국내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금융육성을 위해 중국인민은행에서 2010년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을 공표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의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기반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 가입자 수 8억명, 거래대금은 450조원에 이른다. 온라인 결제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요금, 공공요금, 오프라인 쇼핑 등 거의 모든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인큐베이터와 엑셀데이터를 만들어 초기 투자에서부터 행정, 법률 자문, 투자자 유치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핀테크 육성을 위한 발걸음을 뗐다. 금융위는 이달 말쯤 구체적인 핀테크 정책 발표를 앞두고 IT와 금융 융합지원을 위한 규제개선과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안을 동시에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핀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창업부터 출시까지 전과정에 대한 행정, 법률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과 제도의 보수적 해석과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IT기업의 여건과 해외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기준의 탄력적 적용과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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