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뱅크, 웰컴저축은행과 ‘핀테크서비스’ 제휴계약 맺어

김동현 기자
입력일 2015-08-19 17:49 수정일 2015-08-19 17:51 발행일 2015-08-19 99면
인쇄아이콘
1페이뱅크와 웰컴 체결마크
페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간 제휴계약 로고(사진제공=페이뱅크)

페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이 소상공인 대상의 ‘핀테크서비스’ 제휴계약을 맺었다.

㈜페이뱅크(대표 박상권)는 19일 “웰컴저축은행과 소상공인 대상 ‘핀테크서비스’에 관한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페이뱅크는 핀테크 금융 플랫폼을 통해 현금(IC)결제단말기 AUTO ID 인식과 모바일 핀패드 비밀번호 기능인 ‘패턴결제’를 특허 출원 중이다.

또 국내 최초의 안드로이드 포스 풀 라인업(Android POS Full Line-up)을 구축해 ATM과 포스(POS) 기능이 가능한 미니 포스, 가맹점주 전용 플랫폼인 샵데스크(ShopDesk)를 탑재한 크래들 포스를 내놓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휴계약을 통해 양 사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 씩 100일간 원금만 상환하는 ‘500만원 대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은 “페이뱅크와의 제휴는 소매금융전문 금융회사로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해 제휴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측면에서 무이자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페이뱅크 스마트ATM 서비스 설치가맹점과 스탬프백서비스 이용가맹점을 비롯해 웰컴저축은행에서 제공한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이제 핀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