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사고는 누가 책임질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13 16:25 수정일 2015-01-13 18:37 발행일 2015-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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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과실 입증 어려워… 피해보상 등 안전대책 필요
핀테크는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대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 조심스럽게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문제도 있다. 보안과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다. 이 문제들은 소비자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핀테크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핀테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다면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책임 부담 등 아직 법적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현재 국내 법은 전자결제 중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1항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못박고 있다. 다만 금융사가 고객의 과실을 입증할 경우 고객이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전자금융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소비자가 자신의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사의 실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중 실제 판결을 통한 피해자가 구제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특히 진화하고 있는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거래시 전자금융거래법은 ‘무용지물’이다. 다음카카오 등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IT회사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부 은행 등이 ‘뱅크월렛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부담을 모두 물어야 하니 이 법이 족쇄일 수밖에 없다.

IT회사뿐 아니라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통신과금사업자나 전자금융결제대행(PG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당국의 감독 및 피해 보상책임에서 한층 자유롭다.

이처럼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가 결국은 은행 등 금융사의 결제망을 거치기 때문에 해킹,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짙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법적책임 부담을 명확화 하기 위해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경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와 자율성을 위해 금융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핀테크 관련 소비자 피해시 보상 책임과 관련해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향후 규제 개혁을 통해 핀테크 피해 종류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서로 계약을 맺어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이제 핀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