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기울어진 운동장들] "기관-외국인도 공매도 차입기간 제한해야"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09 13:32 수정일 2022-05-08 13:59 발행일 202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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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지난달 중순께 우리나라 주식거래활동 계좌 수는 6000만 개를 돌파했다. 일반인 투자자(개미) 1000만 명 시대이다. 개미들은 증권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정책·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등에서 유무형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낀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미들 관점에서 짚어 본다. <편집자 주>

‘동학개미’들은 공매도제도에서 일반과 기관·외국인간 차입기간의 차별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기관과 외국인들도 공매도 차입기간에 제한을 두기를 요구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가뜩이나 개미들이 불리한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매매를 사실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의 하락장세에서는 더욱 개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투자자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면 폐지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개됐고 금융당국은 향후 전면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연출하자 재차 공매도제도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개인들 불만을 감안해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공매도 차입기간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문제를 개미들은 지적한다.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매도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걸 개미들도 인정하지만 투자주체간 차입기간 차별은 합리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일반의 차입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기간 제한에 방점을 두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다. 차입기간이 한정됐을 때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더 커져서다. 또한 불법 공매도 세력들의 처벌도 한층 강화되기를 요구한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이익금 환수는 물론 별도의 가중적 과징금을 부가하는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소위 선진국중 공매도를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으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관찰국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공매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