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기울어진 운동장들] 개미 공모주 배정 몫 늘리고 외국인 의무보유 강화해야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07 16:48 수정일 2022-05-08 13:59 발행일 202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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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지난달 중순께 우리나라 주식거래활동 계좌 수는 6000만 개를 돌파했다. 일반인 투자자(개미) 1000만 명 시대이다. 개미들은 증권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정책·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등에서 유무형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낀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미들 관점에서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불만은 공모주 시장에서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국내 증시에 신규상장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와 기업은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받아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배정 물량과 의무보유확약 기간 등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돼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2021년 공모주 시장 열풍의 중심에 개인투자자들이 있었던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정 물량은 25~30%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해 적다. 이로 인해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경쟁률이 치열해져 하이브 상장 당시처럼 1억원의 증거금을 내도 2주밖에 받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의무보호확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대신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의무적으로 보유해 주가 급락을 방어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규상장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의무보호 6개월 기간의 적정성과 매도물량의 규모(기준)설정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톡옵션 물량의 매매 가능시기도 강화하길 바란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여만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스톡옵션 지분을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대량 매각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으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의무보유확약 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에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확약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상 허점때문에 발생했다.

게다가 외국인들의 의무보유 기간이 걸려있는 종목의 수가 극소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전체 공모주의 31%를 수령했지만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0%로 집계됐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