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기울어진 운동장들] "주가조작사범 처벌 실효성 높여야"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3-07 17:02 수정일 2022-03-09 13:32 발행일 202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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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중순께 우리나라 주식거래활동 계좌 수는 6000만 개를 돌파했다. 일반인 투자자(개미) 1000만 명 시대이다. 개미들은 증권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정책·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등에서 유무형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낀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미들 관점에서 짚어 본다. <편집자 주>

통정매매, 고가주문, 허수주문,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조작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주가조작으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종목의 주가를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올린 후 증권정보제공 사이트 등에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선매수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주가조작세력은 개미들의 공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2012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 세력을 동원해 1600만주 가량을 불법 매수한 것으로,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177조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자는 형사처벌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책임으로는 시세조종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가조작은 형사법 처벌로만 가능한데 검찰 기소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처벌이 늦어지고 형량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증거수준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 거래는 새로운 통신수단이나 기법이 등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존의 경직된 형사법 위주 제재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폭 넓은 행정제재, 특히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유연하고 적시적인 처벌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과거 증시 범죄들을 분석해 유사한 범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