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주식 양도세 공제 5000만원으로 상향…소득세율 최대 45% 부자 증세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0-07-22 14:29 수정일 2020-07-22 14:47 발행일 2020-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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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한국판 뉴딜' 지원
부동산 투기는 막고 기업 투자·소비는 촉진 방향
'2020 세법개정안' 발언하는 홍남기<YONHAP NO-172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연합)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는 묶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는 ‘개미 투자자’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당겼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이다. 정부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다. 개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이 1주택의 경우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포인트에서 최대 2.8%포인트까지 오른다.

양도소득세도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및 소비 관련 세율은 인하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제지원 대상 자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일반투자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비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고, 전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390만원)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반면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