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안] 기업 투자·소비 촉진 유인 목적… 전문가 "효과는 미지수"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0-07-22 16:07 수정일 2020-07-22 16:53 발행일 2020-07-23 3면
인쇄아이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31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금융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책이 눈에 띈다. 부동산 투기는 묶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는 촉진하도록 유인·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연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당겼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공제해 2023년부터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양도세 논란에 개인(이른바 개미)투자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자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한 것이다. 또 금융투자소득 시행 시기는 1년 늦추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기며 금융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중권거래세 0.02%포인트 인하 시 감면 규모는 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복잡하고 상이한 과세방식이 쉽고 단순하고 돼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특히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은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약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한다”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증가분 추가 공제,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일반투자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등을 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20072223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했다. 이럴 경우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종합세 납부자의 0.05%인 1만1000명으로 연 9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42%에서 45%로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의 이해가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금융투자 활성화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투자 확대 유인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주식양도세 공제 확대로 세수 유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기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는 미지수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