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안] 1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세율 최대 45%

용윤신 기자
입력일 2020-07-22 15:30 수정일 2020-08-01 23:11 발행일 2020-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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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자료제공: 기재부)

 

정부가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기존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을 1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부동산·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류과세)이 10억원 초과 과표에 도달한 사람이 5000명, 근로·종합소득 기준으로 보면 1만1000명이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이익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량 등에 따라 들쭉날쭉해 세수 예측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종합소득으로 10억 초과 과표 구간에 도달한 1만1000명이 비교적 항구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된다. 이들은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원의 0.05%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일본·프랑스·그리스·독일·영국·호주·영국 등이 최고세율 45.0%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는 초고득자가 코로나19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일종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0.6∼2.8%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높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인상한다. 기본세율에다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676억원 순증할 것으로 에상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