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용윤신 기자
입력일 2020-07-22 15:20 수정일 2020-08-01 23:11 발행일 2020-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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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 결제수단별로 상이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에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올리고 4∼7월에는 일괄 80%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을 다시 적용한다.

 

한편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