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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부자들은 언제 어떻게 상속 증여해 절세할까

(사진출처=게티이미지)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가 안 좋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상속이나 증여의 적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부자’들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이런 형태의 자산 및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상위 1% 1만 명의 부자들은 어떻게 상속과 증여를 하고 절세를 하는 지를 분석해 소개했다. 이를 요약해 소개한다. ◇ 부자의 43%가 상속 혹은 증여 계획부자들의 보유 자산 처분계획을 보면, 현재 보유한 자산 가운데 절반 정도를 노후 준비에 할애하고 상속과 증여에는 각각 25%, 18%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호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부를 생각하는 부자들도 꾸준히 3~4%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산이 많을수록 당연히 자신의 노후 준비 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전 증여는 2014년 32%에서 2018년에는 53%까지 높아졌다.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사전 증여 비중이 높았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 자산의 일부를 미리 이전함으로써 과세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65세에 30대 자녀에게 증여60~70대일 때 증여한다는 부자가 약 67%에 달했다. 50대 미만에서는 21%에 불과했다. 80세 이상인 경우도 12%에 그쳤는데 이 때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 관점에서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시기는 20~30대로 결혼 적령기 즈음이었다.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40대도 28%에 달했다.부자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증여 시기는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기에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증여하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경우 그 차익은 증여받은 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역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으로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같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됐다.◇ 선호하는 증여자산은 현금과 예금가장 선호하는 증여 자산은 현금과 예금이었다. 이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자산, 보험, 현물자산, 신탁상품, 사업체 경영권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건물이 가장 많은데, 건물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까지 포함해 현금과 예금을 동시에 중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투자자산 증여가 두드러졌다. 2019년 12%이던 비중이 2021년에는 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0세 미만 주주가 36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세 미만의 주식보유자 수도 2019년 9만 86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76만 명에 육박했다. 그 만큼 미성년 주식증여가 급증 했음을 반증하는 통계다.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에는 보험을 통한 증여가 5%에서 20% 수준까지 크게 늘었다.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인식된 덕분이다. 부모가 보험상품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자녀가 보험을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예상되는 상속세 만큼 보험금을 설정해 놓는 세 테크도 눈길을 끈다. ◇ 부자들은 어떻게 절세하나우리 상속·증여 세율은 명목상으로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30억 원을 넘으면 50%가 부과된다. 때문에 증여할 자산가격이 상승하기 전이나 자산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 시점을 잡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싸게 미리 증여하거나, 10년 후 재개발이 예상되는 주택지역을 미리 증여하는 식이다.부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세금’이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자 부자들은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패키지로 증여했다.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자들의 36%는 금융상품 투자 확대를, 25%는 부동산 매각과 증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 늘어난 세금만큼 추가납부할 수 밖에 없다는 응답도 19%나 되었다.최근에는 신탁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부자들도 늘고 있다. 상속 시 가족간 분쟁이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와 계약한 대로 유언서 내용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대로 집행할 수 있어 주목을 끈다.기족법인을 증여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구성이 가족만으로 이뤄져 상가 구입 등에서 자금 출처 확인이나 세금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소득으로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다, 법인 명의 통장으로 이익금을 관리할 수 있어 자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3-12-28 08:59 이의현 기자

[비바100] "금리인상 끝" 오피스 투자 볕든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2024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실마리’를 엿보는 해로 기대된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며 투자심리도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다만, 본격적 회복세를 향한 길은 아직 멀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금리 인상이 멈춰도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경기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는 2023년 하반기의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 △터널 빛이 보이는 금리 인상 △줄 잇는 상업용 건물 매물 출회 △사옥 매입 수요 지속될 것 △핵심 업무권역으로 부상하는 마곡 △엇갈리는 비 오피스 시장 등을 꼽았다.◇ 터널 빛이 보이는 금리 인상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따른 기대감으로 얼어붙었던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녹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9.1%(전년 동월 대비)로 치솟았던 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10월 3.2%로 내려왔다. 물가 안정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 빌딩의 경우, 2023년 서울·분당 거래액은 약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은 탓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은 하이브리드 업무에 따른 높은 공실률과 대출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는 오피스 임대료가 되레 높아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분기 9.5%, △2분기 9.4%, △3분기 8.9%로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갔다.공실률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임대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 지수는 101.25(지수 100=2021년 4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부터 일곱 분기 연속 상승한 수치다. 또, 2021년 4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높게 상승한 곳은 서울(1.98p), 경기(1.18p)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업무권역 공실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알스퀘어는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서울 오피스 빌딩. (사진=연합뉴스)◇ 줄 잇는 상업용 건물 매물 출회대형 오피스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2023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형 부동산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한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투자자는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매물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마무리된 주요 거래 사례는 경기 판교 알파돔타워와 서울 서초동 마제스타시티타워1, 신천동 삼성SDS타워, 청진동 타워8에 그쳤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서울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등 대형 거래가 진행 중이다.◇ 올해 이어 사옥 매입 수요 지속될 것주요 업무권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옥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기업들이 임차에서 사옥 매입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았다. 크래프톤과 무신사, FF 등이 2022년 사옥을 매입한 기업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도 핵심 업무 지역 공급이 제한됐고, 공실률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알스퀘어는 “오피스 임대 시장이 견고하고, 핵심 권역에 업무공간이 부족해 투자나 실사용 목적으로 알짜 매물을 노리는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업무권역으로 부상하는 마곡2024년 마곡에는 연면적 46만㎡에 달하는 ‘르웨스트 마곡’을 포함해 약 85만8000㎡(26만평)의 오피스가 공급된다. 이 기간에는 도심권역(CBD)의 ‘KT광화문’을 제외하면, 핵심 업무권역 공급이 거의 없다. 지난해 높은 임대료와 낡은 시설 때문에 강남을 떠나 여의도로 이전한 기업이 많았듯이, 마곡이 ‘제2의 여의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마곡에는 LG그룹과 코오롱, 에쓰오일 등이 입주했다.공장·창고 내부. (사진=픽사베이)◇ ‘물류센터 부진, 호텔은 회복세’, 엇갈리는 비(非) 오피스 시장물류센터와 리테일, 호텔 등 비 오피스 시장은 분위기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4년 물류센터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이미 역대급 공급(196만평·약 647만㎡)이 쏟아진 물류센터는 2024년에도 70만평(약 231만㎡) 공급이 예정돼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국 공장과 창고의 경우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창고 수요가 줄면서 지난 10월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거래액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거래 건수도 437건으로 전월 대비 6.4% 줄었다. 특히 창고 시설 거래액이 433억 원으로 1월(8145억원) 대비 94.7%가 하락했다. 올 1∼10월 창고 시설의 월평균 거래액은 3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거래액(3673억원)보다 약 10% 줄었다.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의 예산이 소진되는 연말에 다가갈수록 거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도 업황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거래액이 44억원으로 전월 대비 73.7% 감소했다. 대전(95.8%) 대구(52.9%) 부산(39.8%)의 감소세도 가파른 편이었다. 물류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경기(4246억 원)도 전월 대비 7.1%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높았다.경기 둔화 여파로 리테일 역시 성수·한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둡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팬데믹에 급격하게 무너진 명동, 강남 등 외국인 상권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이유로, 호텔 시장의 회복세가 전망된다.지식산업센터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올 3분기 뒷걸음질 쳤다.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2023년 10월말 기준) 및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2023년 11월 30일 다운로드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장 모두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1028건, 4404억원) 대비 각각 16.3%, 15.7% 감소했다. 2020년과 2021년 3분기에 비해서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분기에 764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금액은 3438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900건, 3863억원) 대비 각각 15.1%,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비수도권 지역의 3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분기(112건, 358억원)와 비교해 각각 14.3%, 22.8% 감소한 96건, 276억원을 기록했다.시군 단위 시장으로 좁혀보면 하남의 거래량이 5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성남시(49건), 안양시(46건), 화성시(42건) 부천·용인(37건) 순으로 나타났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는 안양시가 216억원의 규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성남시(206억원), 하남시(202억원), 용인시(176억원), 광명시(158억원)가 상위 5개 지역에 들었다.전국 지식산업센터의 3분기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 역시 2분기(1677만원)와 비교해 2.5% 하락한 1635만원 수준까지 낮아졌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2개 분기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3분기에는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며 1000건대를 밑돌았다”며 “주요 입주 업종의 수요 감소와 꾸준한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임대 수익이 감소하며 지식산업센터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섣부른 기대보다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2023-12-27 07:00 문경란 기자

[비바 2080] 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2) 국민연금②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 늘려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이번 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은경 차장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에 관해 일러 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가장 먼저, ‘임의가입’이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임의가입 후 연금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해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18세 이하 자녀도 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미리 연금을 준비하면 그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한 경우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가 자녀가 취업한 후 추후납부를 해도 상관이 없나.“가능하다. 자녀에 대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가 형편이 나빠져 납부가 어려워지면 중단했다가 자녀가 취업한 후에 내도 된다. 단,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1회 이상 납부했어야 가능하다.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반납할 수 있다고 들었다.“그것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1999년 이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엔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그 만큼 납부기간이 줄어 연금 수령액도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럴 경우엔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면 과거의 높았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가입기간이 복원된다. 소득대체율이 당시 70%에서 지금은 42.5%까지 낮아졌다. 결국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굉장히 유리하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역시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유효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그렇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를 중단할 경우 그 공백기간에 대해 추후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신청 가능 기간이 무한대였으나, 지금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 역시 1회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신청 시 보험료 책정기준은 어떤가.“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다. 이후에도 만 65세 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직 후 연금수령 연령까지 기간이 남았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다. 다만, 계속 회사를 다녀 사업장에 적을 둔 임의계속가입자는 이후 보험료를 본인 소득의 9%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선택해 낼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53만 1000원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65세 이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계속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를 더 내는 것보다 수령시점을 늦춰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연 7.2%, 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어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증액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가.“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만 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연금수령액에 영향이 없다. 이 때 연금수급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A값 보다 많은 경우 감액이 된다. 2023년 적용되는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다. 금융 및 이자소득은 제외되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 같은 소득종사연금감액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총 5년 동안 적용된다. 5년 이후엔 소득이 A값을 초과해도 연금감액 적용이 없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의 노령연금 감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소득 중 A값 초과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이 된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하면 최대 5만 원이 감액된다. 100만~200만 원을 넘으면 5만~15만 원, 200만~300만 원이 넘으면 30만~50만 원, 400만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이 감액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연기연금 신청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 0.6%가 가산되어 연 7.6%가 수령액에 가산된다. 최장 5년까지 연기하면 최대 36%가 가산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수령액 자체가 오른다. 2022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3년도 연금액이 5.1% 인상된 바 있다. 또 과거에는 5년 동안 연기연금 신청이 1회로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높아지면 연기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이 낮아지면 다시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소득 공백으로 인해 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 손해가 큰가.“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A값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전소득이 연 386만 6937원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신청도 가능하고, 연금감액도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미리 연금을 받는 것이니 수령액이 줄 수 밖에 없다. 한 달 일찍 받을 경우 0.5%가 감액된다. 1년이면 6%, 5년이면 30%가 감액되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되나.“자동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정지 안내문이 나간다. 60세 미만일 경우 다시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그 결과를 참고해 조기노령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25 14:30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2) 국민연금① 실업 상태되면 연금 납입 어떻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이번 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은경 차장이 주된 직장 퇴직 후 어떻게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연금 수령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퇴직으로 실업 상태가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그에 따르는 전환신고절차가 있다. 공단에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내 드린다. 받을 사람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없나.“그렇지 않다.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할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신고를 하면 된다. 유선전화나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소득이 없지만 지역가압자로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료 납부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위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9%가 부과된다. 최저 9만 원부터 최고 53만 원까지인데 이 가운데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상태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이 아닌가.“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주소득 활동자로 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소득활동이 없는 분이 연금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중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나.“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일단 중위수 기준으로 소득 월액 100만 원(보험료 9만 원) 이상으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자료가 입수되어 소득자료가 증빙되면 그 때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책정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가능하다.” -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는 것인가.“재취업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후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월액에 따라 내면 된다.”- 재취업 후 납부유예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과거 직장 다닐 때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했던 것을 이 경우엔 연금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연금 수령 전까지 신청해 그 때 납부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나. “납부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작용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가 42.5%인데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추후납부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다.“그렇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보너스 많은 받은 해에 추납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구직급여 수령 중에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 크레딧 가입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더블 카운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구직급여기간 12개월 동안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아 1만 5750원(보험료 25%)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인정된다. 이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12개월이 인정된다. 추후납부로도 가능하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누구나 실업 크레딧에 가입할 수 있나.“그렇지는 않다. 실업 크레딧은 60세 이전에 발생한 실업 기간만 해당된다. 그리고 총 생애 기간 중 12개월 까지만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3년이 경과된 보험료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납부가 불가능하다. 나중에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납 보험료는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소득활동이 끊겨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꼭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면 된다.”- 미납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이자를 더 내야 하나.“국민연금 보험료는 건보공단에서 징수한다. 미납 시 최대 1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22 09:15 조진래 기자

[비바100] 원천세 매달 납부 번거롭다면 1년에 2번 몰아서

(사진출처=게티이미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직원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게 된다. 어떤 고용 형태든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잊지 말고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근로자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원천세(자료=하나은행)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수많은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소득을 거짓 신고를 할 우려도 있다 보니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회사)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미리 떼어내고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미리 떼어낸 세금, 즉 원천징수 한 세금은 잘 정리해서 근로자를 대신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근로자 소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원천세 세율(자료=하나은행)원천세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 유형은 고용 관계에 따라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기타소득 4가지로 나뉜다.고용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계약직, 인턴, 파트타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수 등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결정되며, 내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일정 기간 일을 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구분된다. 사업소득세는 총급여의 3%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초과분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55%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 시 15만원 초과분인 5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중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1350원이 된다.고용관계 없이 강의, 번역, 원고작성, 컨설팅, 심사 등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세는 수입금액의 20% 세율을 적용한 뒤, 필요경비를 제하며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인적용역의 경우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상금, 배상금 등으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세율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원천세 신고·납부 가이드(자료=하나은행)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예를 들어, 2023년 11월 중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023년 12월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늦지 않게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지방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세라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부가세다. 납부세액은 소득세의 10%로 서울시는 ‘이택스(etax)’ 또는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를 활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역시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 챙겨야 한다.만약 매달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1년에 2번으로 나눠 ‘반기납부’를 할 수 있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1~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10일까지, 7~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모든 회사가 반기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시고용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만일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매월 6월 또는 12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반기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원천세, 궁금증 해결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돼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단,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려면 소득세 액수를 기입하지 않은 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근거 자료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잘 모아두었다가 홈택스에서 제출해야 한다.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 매년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챙겨야 하는 세금이 많다. 특히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챙겨야 하는 세금인 만큼 꼭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출처=하나은행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2-21 07:00 강은영 기자

[비바 2080] 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1) 퇴직연금① 퇴직금 수령부터 적립까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 첫 회로 미래에셋증권 전윤선 연금2부문 RM3본부 선임매니저가 퇴직연금 수령부터 인출 및 관리 요령을 안내한 내용이 있어 2회에 걸쳐 정리해 소개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어떻게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은가.“퇴직 연령에 따라 다르다. 55세 미만일 경우 2022년부터 DC·DB형 퇴직금은 IRP로 의무 이전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금을 노후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금이 있다면 이 역시 일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55세 이상이라면 대부분 IRP로 수령한다. 하지만 투자 및 노후자금 관리 성향 등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펀드나 ETF 운용하다가 IRP로 이전하려면 현물이전도 가능한가.“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이전할 때 DC, IRP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사업자가 동일하다면 펀드나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이전 할 수 있다. 업권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IRP로 이전할 경우 혜택은 없나.“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입금 시점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세금 차감 없이 전액 입금이 가능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상품을 운용할 때도 세금 차감 없이 가능하다. 운용수익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 15.4% 없이 연금소득세 5.5~3.3%로 전환되어 과세이연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역시 퇴직금과 수익에 절세혜택이 있다. 10년차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가 절세되고 11년차부터는 40%로 더 높아진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할 경우와 IRP로 수령할 경우 얼마나 절세 혜택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달라.“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많을수록 세금도 커지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낮아진다. 15년차 퇴직금이 1억 원인 경우 2.4%인 239만 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30년차가 같은 금액이면 0.3%인 26만 원만 나온다. 15년 근속자가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3%짜리 정기예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좌의 경우 약 10%의 퇴직소득세를 내고 2억 7000만 원을 받은 돈으로 첫 1년 이자소득이 810만 원이 된다. 하지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차감 없이 3억 원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를 3% 이자상품으로 똑 같이 굴리면 연간 이자수익이 900만 원이 된다. 1년에 약 215만 원이 차이가 난다.”-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 시 IRP와 연금계좌저축 중 어느 쪽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특별한 선택 기준이 있나.“일단 IRP는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하인 펀드, ETF 같은 상품으로 운용된다. 연금계좌저축은 MMF나 채권형 주식형 등 펀드와 ETF 등으로 구성되지만 투자위험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연금계좌저축을 더 좋아할 수 있다. 중도인출 면에서는 연금저축계좌가 언제든 가능하지만 세금이 16.5%나 붙는 데 반해 IRP는 불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둘 다 가능한가.“담보대출은 연금계좌저축의 경우 적립금의 60%까지 가능하다. 운용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수수료는 연금계좌저축은 별도로 없지만 IRP는 금융회사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 IRP는 올해 납입한도가 늘어나지 않았나.“2023년부터는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구간에 따라 12.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나.“세액공제용으로 사용 중인 IRP 계좌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IRP 중도인출 때, 세액공제를 위해 넣었던 금액까지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실제로 절세목적의 세액공제용, 중도인출에 대비한 퇴직금용 IRP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 들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퇴직금용 계좌를 따로 갖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여러 IRP 계좌를 한 개로 합칠 수도 있나.“물론이다. 가장 처음에 가입한 IRP로 연금 합산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로 명예퇴직금,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나중에 한 계좌로 합산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해 연금저축 혹은 IRP 중 하나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단,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을 가능하면 많이 받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연금 수령한도를 늘리려면 들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면 된다. 전자의 경우 재취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어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다음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IRP나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 연금 수령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다.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연된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수익 순이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일(개시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후 120%를 곱하면 계산된다. 10년차 가능금액을 3억 원이라고 하면, 1년차에 36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소득세의 30%까지 절세혜택을 받고 인출할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다를 것 같다.“그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있으면 연금수령연차 첫 해를 5년차로 보면 된다. 55세에 출금해도 6년차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출 가능 금액이 3억 원일 경우 7200만 원까지 인출해도 ‘한도 내 인출’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30%를 절감할 수 있다.”-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금 추가 수령도 가능한가.“매년 수령하는 연금 한도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납부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내냐 한다. 이를 차감 후 인출할 수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20 13:51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증여 테크⑦ 증여 후 10년이 중요한 이유

증여와 상속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를 생각하는 순간 상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한편으로 증여 후를 대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 증여할 때 상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 전에 자녀 혹은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곤 한다. 문제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사망일이라는 데 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10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속 전 증여에 있어 ‘10년’이라는 햇수가 왜 중요한가.“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미리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는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부모님 상속세 계산 때 기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까지 살아 있어야 증여와 상속의 절세 혜택을 동시에 느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그렇다. 증여 후 10년은 건강해야 사전증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증여한 후에라도 마음대로 돌아가셔선 안된다는 얘기이자, 그 만큼 빨리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가 줄지 않으므로 되도록 증여는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증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세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다.“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진짜 이유는 ‘세율’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인데 사전증여를 않고 상속을 받는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리 증여를 해 상속재산을 15억 원으로 낮췄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줄어든다.”- 증여를 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냈을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 정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 후 10년이 지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하고, 증여를 가급적 빨리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3-12-20 12:35 박성훈 기자

[비바 2080] 노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 관리 전략은?

연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에 훨씬 중요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연금 관리 전략과 제도적 개선 필요점 등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김 고문이 전하는 자산인출 전략을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산인출시기의 연금전략에 관해 제도적 준비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네덜란드의 생애자산관리시스템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자산축적기간에는 DCD라는 제도를 통해 집단으로 기금을 모아 운용토록 해 자산축적과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하고, 자산인출기간에는 인출과 동시에 종신연금으로 수령토록 한다. 종신연금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니 연금전환율도 높아지고, 자산을 늘리는 노력 만큼이나 안전하게 운용된다. 우리나라도 TDF나 디폴트 옵션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산축적제도는 이제 정비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자산인출제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2040년이 되면 연금받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 수가 같아지게 되는데, 아직은 준비와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월급사회’에서 ‘연금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제도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을 잘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인출시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한다. 연금은 크게 보아 공적연금 및 종신연금, 그리고 자가연금 및 계좌인출연금으로 나뉜다. 이 둘을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인출기에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나.“자산은 축적보다 인출이 더 어렵다. 은퇴 시기에는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다. 자산 인출 시에는 특히 수익률이 중요해 진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산을 팔아 인출하는 경우엔 자산이 확 줄어 자산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노후자산 전체를 고려해 투자를 억제할 지 망설여 진다. 그래서 자산인출 때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가장 신경 써야 한다.”- 자산축적 때보다 자산인출 때 더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구매력 리스크다. ‘물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처럼, 물가가 오르면 자산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산의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포인트 이상은 높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자산 축적기인 젊을 때는 근로소득이 있고 급여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오르지만, 자산인출기가 되면 근로소득도 없어지고 금융자산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부담이 크다.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감가상각을 당할 수 있으니 자산을 옮겨야 한다.두번째는 장수 리스크다. 이른바 ‘수명예측 오차’의 문제다. 90살까지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100세까지 살게 되면 연간 지출이 3000만 원이라 가정해도 10년 동안 3억 원의 오차 금액이 발생한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해, 오래 살아도 자신의 자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인지리스크에 따른 소득 자동화 전략도 필요하다. 70세 후반이 되면 인지능력이 약화되기에 고령 후반을 대비한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해 지므로, 매달 소득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세 번째는 수익률 순서 리스크다. 은퇴 초기에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노후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노후가 어려워진다. 결국 은퇴 초기에 자산을 잘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어떤 금융상품으로 세 가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의 선택 및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다. 사망 때까지 지급되고 물가상승분까지 반영이 되니 세 가지 리스크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상품이다. 다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고 절대 금액이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노후에 적정 지출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평균 수령액이 103만 원 수준이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은퇴 후 적정 지출금액이 330만 원이라고 한다. 결국 나머지는 사적연금 등 자가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민간종신연금이 그 중 하나다. 장수리스크나 수익률 순서 리스크는 커버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력 리스크 방어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연금의 실질수익이 떨어지고 연금전환율도 낮다. 주식의 경우 구매력 리스크 방어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을 순 있지만 은퇴 초기에 시장이 폭락할 경우 수익률 리스크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예금 및 채권은 기한이 정해진 상품이다 보니 역시 장수리스크 헷징이 어렵다. 구매력 리스크가 가장 취약하다. 기간이 길수록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결국 세 가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은 공적연금 밖에 없다는 얘기인가.“문제는 이것으로는 은퇴 후 전체 필요 금액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밖에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상품도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해 한 번에 방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어떻게 상품을 배분하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노후 금융상품의 3가지 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Annuity이다. 종신연금이나 장수연금, 정기연금 등이 있다. 종신연금은 60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하고, 장수연금은 60세에 연금에 가입해 8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기간이 기니 연금금액도 훨씬 많아진다. 이연연금의 일종인 셈이다. 정기연금은 기간을 정해 놓은 연금이다.Income Drawdown은 일종의 자가연금이다. 리츠나 채권 같은 인컴자산은 물론 월분배펀드, 물가연동채권 등이다. 계좌인출연금 형태로, 변동성을 갖게 마련이다. Hybrid는 최저보장 분배금이 구조화된 상품이다. 투자와 연금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된다. 일정 기간 가입을 전제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 세 가지를 이상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관련 연구를 깊이 있게 했다고 들었다.“호주에서 10년 전부터 자산인출기에 어떻게 인출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연구했다. 그래서 권고한 것이 CIPR(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이다. 장수연금과 계좌인출연금을 결합한 연금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결론이었다. 예를 들어 7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억 원 가량은 장수연금에 가입했다가 80~85세가 되면 종신연금을 개시하는 식이다. 나머지 5억 원은 계좌인출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즉, 평균 수명까지는 계좌인출연금이나 자가연금으로 배당주나 리츠, 채권인컴형 등을 운용하면서 ‘중위험 중수익’ 형태로 소득을 창출해 85세 정도에 마무리되도록 설계하고, 은퇴 초기부터 불입하기 시작한 장수연금으로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고 자동소득화해 소득을 창출하라는 얘기다. 소득도 내면서 안전성도 담보되는 전략인 셈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3-12-15 09:11 조진래 기자

[비바 2080] 증여 테크⑥ 결혼기 자녀와 관련한 증여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목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자금과 혼수자금, 주택 마련 비용 등등. 만일 이런 돈들을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결혼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혼 부부들을 위한 증여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그것도 증여인가.“축의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렇다. 또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다.”- 결혼 축의금에는 꼬리표가 없지 않나.“축의금이 누구 몫이냐를 두고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친분관계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졌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서 증여세를 피할 방도는 없나.“번거롭겠지만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에게서 들어온 축의금은 직접 받아서 신랑과 신부의 통장에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거쳐 전달하는 형태가 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 최근에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신랑과 신부의 계좌번호를 함께 적어두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혼수품도 증여가 되나.“대부분의 혼수품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과도한 비용의 혼수용품을 사주거나 혼수용품을 대신해 돈을 이체할 경우 실제로 증여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가구나 인테리어 정도를 넘어 자동차나 집을 사주면서 혼수였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도 특별히 지켜보는 부분이다. 부모가 싸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이럴 때는 증여를 할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 않나.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부동산 가격을 먼저 잘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음 샀을 때보다 많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이 나올 것인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매매를 선택한다면 일반 거래와 똑같이 진짜로 매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매매대금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 주면 깔끔하다.”- 결혼하는 자녀는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정부가 최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에 한해 특별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 자녀에 대한 기존 공제한도 5000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자금이 지원되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양 쪽 집안이 있으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총 3억 원 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14 07:43 이의현 기자

[비바100] 영화 보고 고향에 기부… '13월의 월급' 받아볼까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연말에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연 소득이 같더라도 어떻게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의 연말정산 절세 기회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흐름을 살펴보면, 남은 연말 기간에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전 과정에서 절세의 기회는 총 2번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다.1. 첫 번째 절세 기회, 소득공제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총금액으로,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다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근로소득공제)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도 되지 않는 일부 지출 항목(소득공제)을 제외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외한다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연말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2. 두 번째 절세 기회, 세액공제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이때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세액공제’라고 한다.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대해 지출 내역을 인증하게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절세에 한발짝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중요하지만, 둘 중 중요도를 따진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연말정산 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750만원을 넘는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등 사용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한다.단, 무작정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항목별 공제율이 달라지고 총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 따라서 남은 연말 기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 공제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먼저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 전통시장(40%)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대중교통분 공제율은 2023년 한시적으로 80%로 늘어났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 티켓 비용도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팝콘, 음료 등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은 전년도와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된 구간은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상향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리고 세율 15%가 적용되는 다음 구간도 기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놓칠 수 없는 세액공제 5가지세법이 개정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 5가지가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학 입학 전형료 또는 수능 응시료를 지급했다면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상주택이 확대되고, 공제율이 상향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세액공제 대상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3.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 상향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율 기준은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됐다. 이에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한다.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때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 감면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에 비해 5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5. 고향사랑기부금 신설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신설됐다. 고향사량기부금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금액들을 모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된다.출처 : 하나은행정리 :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4 07:00 공인호 기자

[비바 2080] 증여 테크⑤ 용돈과 생활비도 증여?

생활비나 용돈이 증여의 대상이 될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야 맞다. 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 학자금 지원액까지 증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 세무당국과 시비거리가 되곤 한다. 어디 까지가 증여일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로 보나“생활비는 원천적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모아 주택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주택청약 대금을 내거나 전세자금을 낼 경우, 그 금액이 수 억 원이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내 명의의 자산 취득금액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렇게 판정하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나.“맞벌이 부부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 자금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각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내 명의로 금융자산에 가입을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려면 부부간 증여 가능금액이 10년 간 6억 원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을 가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 부모나 자녀 용돈까지 설마 증여로 보지는 않겠지.“용돈 중에서도 애매한 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면 10년이면 1억 2000만 원이 되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가.“예를 들어 퇴직 후 수입이 따로 없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모님이 고정수입이 꽤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분들께 드리는 과한 용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아들과 딸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인가.“우리 증여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등은 증여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과 교육비 등은 당연히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으로 준다면 증여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성인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유학비 지원 등이 그렇다. 용돈이라며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어릴 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고 수시로 매입자금을 이체해 주었다, 주식가치가 올랐다면 증여 대상인가.“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 간 2000만 원이다. 만일 현재 주식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 공제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받은 돈을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가치로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를 물린다. 주식으로 직접 증여할 경우 상장 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도 증여세 신고를 빠트리면 안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13 07:52 조진래 기자

[비바100] 짠테크·앱테크… 푼돈 모으는 재미에 '푹'

(연합) 재미와 몰입, 보상 등 게임의 요소를 차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걷기만 해도 우대금리,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체험형 금융플랫폼에서 함께 즐긴다. 스토리를 담은 귀여운 캐릭터가 지루한 적금에 재미를 불어넣는다.◇ 걸어서 건강과 이자를… 국민은행 ‘온국민 건강적금’KB국민은행의 ‘온국민건강적금’ (사진=KB국민은행)국민은행이 선보인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는 건강관리와 금융혜택, 재미를 결합한 앱테크형 적금이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에 5만걸음이라는 미션을 제공하고 달성하면 우대금리를 준다.6개월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본이율 연 2.0%에 걸음수 등에 따라 우대이율을 더해 최고 연 8.0%포인트까지 적용된다.매월 가입일부터 다음 달 가입일 전일까지 5만걸음을 걷고 KB스타뱅킹에서 우대금리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 매월 연 0.5%포인트, 최고 연 3.0%포인트의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을 준다. 한 달(30일 기준)에 5만걸음이면 하루에 1667걸음 정도 된다. 월 목표걸음수 5만걸음만 채우면 되니 굳은 날에는 일부러 걷지 않아도 된다. 은행 측은 시니어 고객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일상 활동만으로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또 스타뱅킹에서 ‘발자국 스탬프 찍기’를 매월 1회씩 6회 완료하면 연 1.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준다. 가입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스타뱅킹 로그인 이력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에게는 추가로 연 2.0%포인트씩 우대이율을 제공한다.걸음수에 따른 우대금리 달성 여정은 산책길 이미지로 시각화했다. 매월 우대금리를 달성할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념사진 보내기’ 기능으로 미션과 보상, 재미 요소를 더했다.해당 적금 가입자들은 영업점 등에서 “어차피 매일 걷는데 소액이지만 걸음수로 우대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좋다”, “매일 걸음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목표 걸음수가 현실적인 것 같다”, “화면 글자수가 커서 보기 좋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 하나은행 ‘아이부자’하나은행 ‘아이부자’ (사진=하나은행)하나은행 ‘아이부자’는 알파세대의 금융습관 형성을 돕는 체험형 금융플랫폼이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모바일을 통해 용돈을 주고받으며 자녀가 다양한 금융활동으로 금융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기획 단계부터 자녀들의 저축과 소비패턴을 연구했고, 여기에 ‘재미’라는 요소를 더했다.아이부자의 주요 기능은 ‘미션하기’이다. 자녀는 미션(심부름 등)을 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제시한 미션 금액을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통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 부모가 먼저 미션을 제안할 수도 있다. 자녀와 부모 모두 미션하기 요청 1순위는 ‘내 방 청소하기’라고 한다. 해당 미션에 대해 자녀들의 평균 요청금액은 6495원이고, 실제 부모들의 평균 승인 금액은 1447원으로 자녀가 요청한 금액과 실제 승인된 금액간 5000원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아이부자의 또 다른 기능은 ‘모으기’다. ‘미션하기’가 일종의 근로소득이라면 ‘모으기’는 금융생활의 기초인 저축에 해당된다. 모으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혼자 모으기’와 ‘같이 모으기’가 있으며, ‘같이 모으기’에서는 연결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 주변 친구들과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금융이나 역사, 언어, 생활, 인물,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풀면서 소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퀴즈’ 콘텐츠를 통해 재미 요소도 더했다.지난 2021년 6월 출시한 아이부자는 누적 가입자 120만 명(이하 10월말 기준), 아이부자 선불카드 결제액은 350억 원을 돌파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이부자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이 꾸준히 용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의 건강 혜택… ‘만보기’와 ‘함토켜’토스 ‘만보기’(왼쪽)와 ‘함토켜’(오른쪽) (사진=브릿지경제)토스 만보기는 사용자 휴대폰에서 측정된 걸음 수를 통해 보상을 받는 서비스다. 토스 앱에서 ‘혜택’ 탭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리워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목표 지점마다 깃발이 표시돼 있다. 각 지점의 목표 걸음 수는 매일 변동될 수 있다. 깃발에 도착할 때마다 랜덤한 액수의 토스포인트나 아이템을 받는다. 사용자가 동기부여를 받고 재미를 느끼며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만보기 화면에서 걸음 수에 관한 분석을 볼 수도 있다.토스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530만(11월말 기준)으로 만보기 서비스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9년 6월말 810만에서 4년여간 720만(약 89%) 증가했다. 기간 중 급격한 증가보다는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토스는 만보기와 동일한 ‘혜택’ 탭에서 ‘친구와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이하 함토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함토켜’는 오프라인에서 토스 앱을 켠 사용자 근처에 토스 앱을 켠 다른 사용자가 있을 때 해당 사용자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토스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함토켜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토스 회원들끼리만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함토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근처에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의 이름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 표시된다.함토켜에서 주변 사용자를 클릭할 때마다 다른 액수의 토스포인트를 받게 된다. 지급되는 토스포인트는 대상 사용자, 함께 토스를 켠 사용자, 이용 기간, 이용 횟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만보기나 함토켜 등을 통해 적립되는 토스포인트(1포인트= 1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출금하거나 토스 결제 가맹점에서 토스페이 결제시 사용할 수 있다. 출금은 토스 앱에 등록한 ‘주로 쓰는 계좌(주계좌)’로 할 수 있다.토스 관계자는 “친구와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는 가족·동료·지인 등과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만보기, 함토켜 등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누리면서 금융생활의 외연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뱅의 귀여운 도전… 카프와 춘식이가 재미를카카오뱅크 ‘한달적금’. 춘식이 캐릭터가 2층에 있는 모습(왼쪽)과 31층에 올라간 모습(오른쪽) (사진=카카오뱅크)‘오적완(오늘 적금 완료)!’ 카뱅 26주적금은 납입에 성공할 때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도장처럼 찍히는 귀여운 디자인이 인기 요인이다. 최초 가입 금액에 따라 매주 납입 금액을 최초 가입금액만큼 늘려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초 가입 금액으로 1000원을 선택하면 첫 주 1000원, 2주차 2000원, 3주차 3000원 등 26주 동안 자동으로 증액해서 납입된다. 26주 연속 납입에 성공하면 연 6.0%(세전) 금리가 적용된다.소액으로 시작해서 적금 만기까지 부담 없이 도전해 목돈을 모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데다 귀여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인기를 끌며 지난 2018년 6월 출시한 이후 2200만좌(11월말 기준)를 돌파했다. 출시한지 5년이 넘었지만 올해 들어서만 600만좌가 새로 늘었다. 하루당 2만좌꼴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카뱅 ‘한달적금’은 귀여운 춘식이 캐릭터와 함께 저축하는 화면을 구성했다. 적금 납입 첫 날에는 춘식이 캐릭터가 1층에서 살고, 납입 둘째 날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컨셉으로 31층 건물을 한 층씩 올라가면서 다양한 컨셉의 춘식이가 등장한다. 춘식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SNS 등에서 “우리 춘식이 높은 층에 살게 해주고 싶다”, “귀여워서 지나칠 수 없다”, “매일매일 새로운 층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31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번 최소 100원부터 3만원까지 1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한 금액설정과 춘식이 스토리를 가미한 해당 적금은 출시한지 이틀 만에 누적 30만좌, 11일 만에 누적 100만좌, 한 달 만에 150만좌를 돌파했다.26주적금에 파트너사의 혜택을 더한 파트너적금도 있다. 일정 회차 납입에 성공할 경우 파트너사의 쿠폰이나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해 저축을 하면서 소비 혜택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지난 2020년 8월 이마트를 시작으로 유통,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편의점, 카페 등 총 13차례의 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 한정된 기간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 11월말 누적 기준 470만좌를 넘겼다.금융권 관계자는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금융상품에 쉽고 재미있는 요소를 더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만족감을 느끼며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12-13 07:00 김수환 기자

[비바 2080] 증여 테크④ 증여 공제 받고 싶다면?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상속세를 낼 때 각종 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에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증여 면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증여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마음놓고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증여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인 경우 10년을 합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증여재산 공제’이다. 돈을 주고 받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적용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와 달리, 증여공제는 증여세 계산 때 증여를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을 한다.”- 특수관계인들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같은 기준으로 작용되나.“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나뉜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도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매 번 공제하지 않고 10년간 합친 금액 500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몇 차례 나눠 증여를 받았다면 그 돈이 모두 합해 5000만 원이 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면 안되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쪽에서 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도 세무서에서는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증여세를 물린다.” - 직계존속 공제일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우리 세법에서는 증여 공제 대상을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두 분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10년 이내에 5000만 원 증여를 받았다면 다른 한 분에게서 10년 이내에는 더 이상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이 안되는 금액이라면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나머지 잔액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직계존속과 다른 혈족이나 인척에게서는 별도 공제가 가능하지 않나.“혈족과 인척은 증여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다. 손자가 증여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에게서 5000만 원을 증여받고, 기타친족인 작은 아버지나 외삼촌 등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증여공제를 확대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얼마 전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제액 5000만 원 외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혼부부 양가를 합해 3억 원 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물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12 08:06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증여 테크③ 세금 없이 가족간 돈 거래 어떻게?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보태 주려고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나이나 직업,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 세무서는 그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해 증여세를 추징한다. 자칫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증여세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부모에게 빌렸다고 하면 되지 않나.“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로 빌렸다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대부분 그런 증빙을 하고 돈을 부모에게서 빌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서 형식대로 구비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기도 한다. 금액이 클 경우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는 채권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처음에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세무당국에서 언제 차용증을 썼는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 나온다고 하니 부랴부랴 거짓 증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차용증서 첨부용 인감증명 발급 기록 등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용증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나.“빌리는 금액과 상환일, 상환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환일이 없거나 상환일이 너무 먼 미래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기 쉽다. 2년이나 3년 정도가 적당하다. 혹 상환일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다시 차용증을 써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 이자율과 이자 지급방법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빌린 돈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면 이자율과 이자 지불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 특수관계자들이 주고 받는 돈에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이자를 매달 지급할 지, 1년에 한 번 지급할 지도 적어야 한다.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상환 만료일에 한번에 주겠다고 하면 증여로 보이기 쉬우니 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하나.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는 이자소득이 생기게 되니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생긴다. 금융소득에 대해선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증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부모와 지식 간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세법에는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연이율 4.6%로 역산하면 2억 1700만 원 가량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금액 이하로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을 피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빌린다면 연 4.6%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차용증을 작성해 두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게 좋다. 시간은 현재 날자로 적으면 된다. 돈 빌린 내역을 자세히 적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다음 순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11 08:10 조진래 기자

[전은규 칼럼] 토지개발시 꼭 필요한 도로, 공도·사도 반드시 확인해야

전은규 대박땅꾼Lab연구소 소장토지투자에서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도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통 사람들은 고속도로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같이 기능이나 형태에 따라 도로를 연상하지만 토지 투자자에게 도로는 다른 의미다. 도로가 있어야 내 땅까지 갈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다.건축물도 도로가 있어야 세울 수 있다. 도로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 도로는 크게 공도와 사도, 현황도로로 나눌 수 있다. 공도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이고 지적도에 ‘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도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토지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도로는 개인 소유의 도로, 즉 사도와 현황도로다.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말한다. 사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내 땅이 맹지여서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기도 한다. 내 땅에 도로를 내는 것이지만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사도를 내며 포장까지 하는 경우 보통 지적도상 ‘도’로 표시되고 도로관리대장에도 등재된다. 이 경우 대개는 사도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많은 분들이 포장도로에 붙어있는 땅이라 별생각 없이 매입했다가 낭패를 볼 뻔한 일이 있었다. 땅을 산 후 건축을 하려고 서류 준비를 하다 보니 포장도로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몇 미터 안 되는 짧은 길이 사도라는 걸 나중에 알 게 된 것이다. 사도를 이용하려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땅주인이 대가로 5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난감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땅 북쪽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나 있었다. 지적도상 도로는 실제 도로는 없지만 앞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 지적도에 표시한 도로다. 그래서 지적도상 도로를 직접 돈을 들여 실제 도로를 내고 간신히 건축을 마쳤다.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지만 사도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대폭 줄일 수 있었다.이 경우는 다행히 해결방안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꼼짝 없이 5000만 원을 물던가 땅을 맹지로 묵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포장된 사도도 이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포장이 안 된 사도, 즉 돌이나 흙을 다져 낸 사도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경우에 따라 땅 주인이 통행금지 팻말을 붙여 놓고 제한하기도 한다. 땅을 매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해도 공도인지 사도인지 확인하고 사도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제한을 받는지 알아봐야 한다. 만일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사도라면 땅주인과 미리 협상을 해야 한다.전은규 대박땅꾼Lab연구소 소장

2023-12-11 07:00 전은규 대박땅꾼Lab연구소 소장

[비바100] 찬바람 부는 수익형 부동산, 틈새시장은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올해 뿐만아니라 내년에도 상황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분양형 호텔 등에 대한 투자에 기피 현상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인 상가와 오피스텔 등도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틈새시장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역세권 소형 오피스, 항아리 상권 내 상가, 아파트 단지 안 오피스텔 등이 있다.역세권 소형 오피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한 동안 높은 인기를 보였던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들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대신 오피스 시장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소형 오피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기반 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 등 소규모 기업 성장세를 보이면서 임대수요가 확충됨에 따라 오피스 시장에서 소형의 인기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특징은, 굳이 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나 거점 오피스 등의 운영이 늘어나면서, 소형 오피스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항아리 상권 내 상권 입지를 갖춘 상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터운 고정수요와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아리 상권이란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서 다른 상권으로 소비자가 빠져나가기 힘든 입지를 말한다. 인근 수요를 독차지하고, 소비자의 패턴이 생활권 내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거단지와 중심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입지에 위치한 상가는 유동인구까지 모두 배후수요로 흡수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항아리 상권은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해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내 들어서는 상가일수록 풍부한 배후수요를 모두 유효수요로 흡수할 수 있어 올 하반기 신규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안 오피스텔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내에 위치한 조경 시설과 각종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는데다, 단지 주변으로 형성되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여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장이사는 “단지 내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및 조경시설 등 아파트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청약통장이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2030세대 등 청약 저가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분양중인 틈새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역세권 소형 오피스인덕원 시그니티 타워 조감도.GTX-C노선 등 4개 노선이 예정된 인덕원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가 분양중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15외 1필지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8~18층은 오피스, 3~7층은 메디컬,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항아리 상권 내 상가화성 봉담2지구 DS타워 투시도.화성 봉담2지구 DS타워 상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난 7월 준공을 득했으며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e대형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되어 투자와 동시에 바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연면적 7269.06㎡, 지하2층~지상 8층 규모의 에듀타운 형태의 ‘항아리 상권’ 내 상가로 꼽힌다.◇아파트 단지 안 오피스텔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투시도.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이 아파트에 이어 후속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소식을 알려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파트와 동일단지내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전용면적 108㎡, 총 234가구로 조성된다. 아파트(전용면적 84~130㎡, 총 1034가구)와 합치면 총 1268가구의 대단지 규모를 자랑한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2023-12-11 07:00 장원석 기자

[비바 2080] 일본 ESG 투자 벤치마킹하기(상) '잃어버린 30년'을 깨운 ES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아 수석연구위원(왼쪽)과 이상건 미레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올해 글로벌 증시 이슈 가운데 단연 화제는 일본 증시의 부활이다.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와 함께 ESG에 대한 투자 확산 등이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은 특히 ESG 책임투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월에 전 세계 책임투자 담당 전문가들이 모인 ‘PRI in Person’이라는 도쿄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대규모 개인 저축자산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증권거래소는 이미 올해 초에 자국의 기업들에게 PBR(주가순자산비율) 1 이하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깨운 ESG, 일본주식의 미래’와 ‘PRI in Person 2023참관기/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책임투자와 일본의 재도약’ 등의 보고서를 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아 수석연구위원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ESG투자 시장을 소개해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는 저축보다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ESG 투자 활성화 의지를 천명했다. 일본이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잃어버린 30년’ 극복을 목표로 해외투자 자금 유입에 힘썼다. 그러다 ESG에 주목했고,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 최대 연기금 ‘GPIF’가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ESG가 새로운 가치투자 방법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투자기준인 ESG 요소를 지국 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ESG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일단 ‘거버넌스 개혁’이 가장 핵심이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돈은 많이 벌지만 투자 유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PRI(책임투자) 선언 기관이 잇달아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전세계적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연·기금 등 에셋 오너(Asset Owner) 732개 기관을 포함해 5500개 이상의 기관이 책임투자 기관으로 서명했다. 이들의 금융자산이 121조 달러에 달한다.”- 일본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2000년대 초에도 일본 정부는 개인저축을 자산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주식 및 펀드 거래 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의 20%에서 10%로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최근에는 ‘신(新) NISA 제도’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 투자하면 평생 18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ESG 투자상품 운용을 유도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PRI 선언이 무엇인가.“유엔(UN)의 책임투자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6가지 원칙이 있다. 대표적인 원칙이,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적극적인 소유주가 되어 ESG 문제를 소유권 정책 및 관행에 통합하며, 투자하는 기업의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액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집중력 있게 추진되었다. 잃어버린 20년을 배경으로 탄생한 ‘일본재흥(再興) 전략’이 주효했다. 2014년 아베노믹스 당시 장기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해외투자자금 유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일본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의사결정 기준인 ESG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ESG 경영은 잘 하고 있는데 마케팅이 부족해 해외투자 유치가 힘들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다. 그리고 GPIF를 적극 활용했다. GPIF가 쓰는 단어 가운데 ‘β(베타) 향상’이라는 말이 있다. 전반적인 시장 전체의 레벨 업을 의미한다. 기업의 ESG 공시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자체 수준과 위상을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일본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ESG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를 우리는 ‘지배구조’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에는 소유구조 뿐만아니라 기업 활동에 친 환경(E)과 사회적 책임(S)을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시키는 효율적인 조직 및 구조를 함께 뜻한다. 투자자 관점에서 거버넌스란 PBR과 관련해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을 활용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개선책 요구는 어떤 의미를 갖나.“강압이나 강제 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단기적으로 PBR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 있다. 보유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 후 배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식 수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그런데 예상 외로 일본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ESG 요소를 고려하고 투자자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실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SG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일본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택한 것에 대한 해외 및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해외 투자 설명회를 다니는 일본 애널리스트들과 얘기 나눠보면 ‘일본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한다. 과거에는 매출 향상과 다량의 현금 구축 등을 중시하는 북 밸류(Book Value) 경영이 주류였는데 거버넌스 개혁 후에는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마켓 밸류(Market Value) 향상을 위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만 버는 데 열심이던 기업들이 바뀌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3년간 외국인 보유비중 상위 30개 기업을 보니, 낮은 PBR에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이 두각을 보였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그로스-프라임-스탠다드 등 3개 시장으로 시장을 개편했는데 이들 증시에 상장하려면 일정 거버넌스 항목을 충족토록 의무화했다. 정성적 요소인 거버넌스가 마켓 밸류와 연관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특히 프라임 시장에는 가장 엄격하게 거버넌스 요소를 적용토록 했다. 영어로 된 인게이지먼트(투자자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한 조직 및 인력을 구축토록 의무화했다. 이런 기업들만이 일본을 대표할 수 있다는 선언인 셈이다. 공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투자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중시한다는 의미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2-07 15:59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증여 테크①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

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베스트셀러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를 쓴 김국현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성공 증여 테크 방법을 엮어 본다.- 자녀에게 별 생각 없이 큰 금액을 계좌이체 했다가 적지않게 증여세를 무는 경우를 보았다. 계좌이체를 하면 안되나?“세무당국은 일단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한다. 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소명해야 한다.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증여로 간주되기 쉽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계좌이체해 주는 것도 증여로 보나,“일반적으로는 부부 간에 생활비나 치료비, 교육비 같은 것을 주고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 세무조사 때나 법원 판례 등을 보면 사회통념상 몇 백 만원 정도는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도 당연히 증여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증여로 판단하나.“몇 백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 돈의 액수가 사회통념을 넘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생활비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 같은 것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있는데도 주었다면 증여로 판단되기도 한다.”- 계좌이체가 증여가 되지 않는 금액 기준이 있나.“일반적으로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체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때다. 이 선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만일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서를 쓰고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용증서를 쓸 때는 얼마의 이자로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가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인가.“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은 상시 체크 대상이다. 스스로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조달했다면 당연히 증여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가족간 계좌이체를 세무당국이 늘 체크하나.“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가족간 이체가 이뤄질 경우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한다. 그 중 의심가는 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이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3-12-07 09:55 조진래 기자

[비바100] "채권·리츠·배당주 등 안전투자, 기본 노후소득 보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은퇴 후 5년 이상 혹은 65세 이상은 재취업을 병행하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사진=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함께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자산 전문가인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을 만나 바람직한 은퇴 후 삶과 구체적인 자산 축적 및 관리 요령을 들어 보았다. 김 고문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캐피탈 대표를 역임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소장을 지냈다. 그는 은퇴 후 노후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은퇴 없는 삶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라고 강조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고 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튼튼한 노후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은퇴 예정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은퇴를 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일을 하는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선진국 등에 비해 5년~10년 이상 짧다. 60세가 정년이지만 서구 사회는 60대 후반이 정년이며, 정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60세 이전에 은퇴를 맞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년 60세’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은퇴 후에 75세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0%, 92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가능성도 20%다. 당연히 후반 20%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후자에 속하면 삶을 하나 더 받는 것이다. 건강은 삶을 하나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셋째, 일과 건강과 함께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직장이나 공동체 외에도 자녀가 떠난 이후의 노후 부부 관계 재설정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친구와 가족은 20년 이상 가꿔온 관계망이므로 잃어버려선 안 되며, 이를 잘 다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관계망은 마치 20년 된 아름다리 참나무의 그늘과 같다.”- 은퇴 후 행복한 100세를 보내려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삶’이 중요해 보인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은 앞으로 어떻게 재무설계의 원칙을 잡아야 할까.“자산은 ‘축적’ 보다 ‘인출’이 더 중요하다. 인출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몇 세까지 살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산을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들 리스크에서 보호되려면 적어도 종신연금, 투자계좌, 혼합(하이브리드) 상품의 3가지는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네덜란드는 은퇴 시 자산을 인출할 때는 강제로 종신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미국, 호주 등은 투자계좌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화된 인출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퇴직연금의 ‘축적’과 관련된 제도정비에 힘써 왔고, 아직 인출에 관련된 제도는 미흡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연금 인출을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 축적해 놓은 자산을 어떻게 평생 쓸 것인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자산 축적기 후반부의 효과적인 운용과 은퇴소득 만드는 설계를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후 10년의 자산관리가 중요한 이유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우리는 아직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는 10년도 전에 은퇴 인출에 관한 연구와 어드바이스로 크게 성공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런 연구가 별로 없다. 제도가 바뀌어야 인식이 바뀐다. 자동화된 디폴트 옵션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산 축적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60세를 기준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40년 동안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60대 10년에 자산관리를 잘 하면 100세까지도 좋다. 60세 전후가 자산이 극대화되는 시기인데 이 때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인출할 지가 중요하다. 5억 원으로 출발해 매년 4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했을 때, 재취업 않고 지출만 하면 10년 후에 2억 원 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에 재취업으로 지출 비용을 충당하고 5억 원 자산을 4% 수익률로 운용하면 70세에 7억 4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최소한 은퇴 후 5년 이상은 혹은 65세 이상은 재취업을 병행하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년이 빠르고 열악한 일자리의 비정규직으로 오래 살아야 하니 더더욱 재취업과 병행한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3층 연금’을 많이들 얘기한다. 연금 운용의 원칙과 슬기로운 활용법에 관해 조언을 부탁 드린다.“올해 국민연금을 개시하는 사람들의 수령액 평균이 103만 원이다. 70대와 80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훨씬 적다. 현재 베이비 부머들은 이런 면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유리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2005년에 다소 늦게 시작되다 보니 사적 연금이 부족하다. 50대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가 많다. IRP에 대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주기로 한 것도 이런 분들에게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한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퇴직급여를 온전하게 많이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60대 재취업과 병행한 자산관리가 중요하다.연금자산을 축적할 때는 중간에 자산을 빼 쓰면 안된다. 예금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좋지 않다. 투자형이냐 예금형이냐 왔다 갔다 해서도 안된다. 투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가입으로 공간 분산(종목 분산)하고, 장기로 20년~30년 꾸준히 적립 투자해 시간 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 자산에 대한 투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연금 펀드에 글로벌 자산, 특히 미국의 글로벌 초우량 자산을 편입하거나 SP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게 되는데 의외로 투자와 외환 사이의 ‘케미’가 좋다. 글로벌 우량자산을 편입하면서 환 헤지를 하지 않으면 그 케미를 누릴 수 있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직장인들은 그나마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어떤 노후 대비 방법이 있을까.“우선, 국민연금부터 충실히 준비하시길 당부 드린다.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도 문제지만, 공적연금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들처럼 연금을 반드시 깔고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으로 급여의 8.3%를 저축하고 국민연금에도 9%를 저축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적 퇴직연금이 없다. 다행히 연금 관련 세제혜택 상품이 상당히 많다. 세액공제 상품 뿐만 아니라 비과세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월 150만 원 이하면 보험차익을 모두 비과세 해 준다. 배당과 이자, 자본차익 등이 모두 비과세라는 의미다.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으로 꼭 보완하시길 바란다.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보고, 한 달 정도 수입을 저축한다 생각하고 사적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공백을 다른 사적연금으로 채우라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IRP나 연금저축, ISA에 투자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 ETF IRP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상품들이 나와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나.“주택연금은 ‘스페어 타이어’다. 일종의 대출이며, 복리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70대 중반 정도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싶다. 종신 연금은 되도록 수령 개시일을 늦추는 것이 좋다. 주식은 배당주, 특히 환 헷지 하지 않은 미국 배당주식, 부동산은 리츠(REITs), 그리고 채권까지 ‘인컴 자산’ 위주로 가져가면 자산가격이 급락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자산 가운데 채권에 40%, 리츠와 배당주에 각각 20% 씩 모두 80%를 배분하고 나머지 20%를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금은 채권 펀드만 해도 연 4%의 금리가 보장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해도 만기 까지 갖고 있으면 확정된 높은 금리로 돌려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은퇴 후를 대비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성공한 한 두명을 따라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철학과 투자 관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투자론 교과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투자론에서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를 강조한다. 개별 종목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 하려거든 20개 종목 이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장기투자를 하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아닌 일정한 패턴이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장기투자는 랜덤이 아닌 패턴에 투자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무엇보다 연금과 투자자산, 인적자산 세 요소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 가능한 오래 남아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오래 있어야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맞벌이가 가능한 노동시장에 정년제도까지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에 연금제도까지 잘 갖춰지면 노후 준비는 자연스레 된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이 임박한 듯 하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재 더 많이 내고 약간 더 받고, 덧붙여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모수 개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연금 개혁은 ‘상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세대 상생’이 필요하다.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된다. 그래선 대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조금 씩 희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연금 받는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12-05 07:00 김수환 기자

[비바 2080] 연금투자 속 ESG 투자… 투자성과와 성공전략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이럴 때 연금투자자들은 ESG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에서 ESG 투자 전문가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 이왕겸 센터장과의 대담을 통해 ESG 투자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이 센터장은 ESG 평가기관에서 리서치 및 의결권 자문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ESG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ESG 투자가 최근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ESG는 환경(Envir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1987년 이후 기후변화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 담론으로 떠올랐고,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산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ESG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은 ‘착한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투자자 측면에서 볼 때 ESG 투자란 어떤 의미인가.“ESG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 비 재무적 활동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기업을 잘 찾아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도모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단순히 착한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ESG 투자 전략으로는 어떤 것 들이 있는 지 궁금하다.“어떻게 비 재무적 가치를 파악해 수익률을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 ESG와 관련해선 대체로 7개 정도의 투자전략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네거티브 크리닝 및 포지티브 크리닝 전략, 규범 기반 선별 전략, ESG 통합 전략,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전략,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전략, 그리고 기업참여 및 주주행동 전략이다.”- 네거티브 크리닝과 포지티브 크리닝 전략은 무엇인가.“특정 ESG 기준으로 평가기관 등급이나 점수가 미달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이나 기업 또는 펀드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 스톡(sin stock)’, 즉 술이나 담배 도박 중독성 약물 등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간주되는 분야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주식을 배제하는 것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전략은 동종업계 기업 대비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다른 전략들도 간단히 소개해 달라.“규범 기반 선별 전략은 OECD, ILO 등의 최소한의 국제적 규범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을 배제하는 전략이다. ESG 통합 전략은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전략이다. 특정 섹터나 종목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수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전략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를 체계적·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테마투자 전략은 친환경, 에너지, 녹색기술 등에 중점을 둔 자산들에 투자하는 것이다. 임팩트/지역사회 투자는 환경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이끌어내는 사업에 투자하고, 기업참여 및 주주행동 전략은 직접 기업 경영활동에 관여하고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행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말한다.”- 실제로 펀드매니저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은 ESG 투자전략을 많이 활용하나.“유럽의 경우 최근 ESG 통합전략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ESG 요소를 반영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더 적극적으로 개별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 때 ESG 요소를 반영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역사가 짧아 그렇게까지 폭 넓게 반영되는 상황은 아니다. ESG 통합전략을 투자 프로세스에 일부 반영하는 수준이다. 포트폴리오 구성 때 일부 종목에 가중치를 두거나 배제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연금투자자들이 ESG에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이 좋겠나.“다소 전문적인 작업을 요하는 전략이기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는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 기후변화의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생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테마 기업들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안티 ESG’ 목소리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ESG 투자가 급격히 확산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백래시(반발)가 생겼다. 미국에서는 지역별로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져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지역들까지 생겼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안티 움직임이 심한 경향을 보인다. 텍사스주는 올해 4월에 공적퇴직연금 자산관리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면 위탁업무를 중단토록 했다. 플로리다주는 자금위탁 운용사가 ESG를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5월에 최초로 통과시켰다. 올해 상반기 37개 주에서 총 156개 안티 ESG 법안이 제출되어 22건(14%)이 승인됐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크게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회의감을 불러올 정도의 사안은 아닌 듯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G 투자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지 궁금하다.“ESG 투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무적 성과에 비 재무적 정보를 결합해 성장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양호한 기업 및 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체로 ESG 성과가 좋은 기업과 자산은 재무적 안전성이 높고, 시장이 비정상적일때 하방압력 리스크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드라마틱한 알파 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안전성 추구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좋겠다. SP 500지수를 초과달성한 다수의 ESG 펀드도 있다. 최근 3~4년 동안 글로벌 펀드에서 ESG 펀드 비중은 3% 내외에서 5~6%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 상황도 나쁘지 않다. 미국 내 ESG 펀드에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자금이 많이 유출되었지만, 유럽은 안정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ESG 공시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기업에는 ESG 공시, 기관투자가에게는 ESG 펀드 공시가 추진되고 있다. IFRS(국제회계기준재단) 등에서 준비 중이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내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화되면 투자업계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 ESG 투자규모 확대가 어려웠던 이유도,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제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공시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에 공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지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가 어렵다.“ESG는 스펙트럼이 워낙 커 판단이 쉽지 않지만, 일단 네거티브 식으로 최소한을 걸러내는 식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무엇보다 ESG 경영 내용과 기업의 비즈니스가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좋다.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IPO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 기업 밸류에이션이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ESG 평가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ESG 평가기관에는 KRX 산하 한국ESG기준원, SUNTIVEST, 한국ESG연구소(옛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발전소 등이 있다. 이들의 자체 평가 결과들은 모두 공개되고 있다.”- 연금투자 시 ESG 요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ESG 투자나 연금 투자 모두 장기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한다. 당연히 연금투자 시 ESG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G는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성과를 봐야 한다. 기후변화의 경우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한 장기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보길 권해 드린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투자를 보길 바란다. ESG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도 줄이고 신성장 산업의 성장도 함께 볼 수 있길 기대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3-11-30 16:15 이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