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향·사전공시… 'SG사태' 재발 막는다

강은영 기자
입력일 2023-05-07 13:29 수정일 2023-05-07 16:55 발행일 2023-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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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폭락'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전.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사태로 인해 나타난 대규모 주가의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과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가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회사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금융당국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대상과 행위, 요건 등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 주식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FD 규제를 강화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3000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또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함께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사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내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의 모든 상품으로,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