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BDC 도입…부동산 자금 증시 유턴 유도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11-01 17:10 수정일 2018-11-01 17:27 발행일 2018-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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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최종구(오른족)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지수가 하락하는가 하면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에서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와 30억~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변경해 투자 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당정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당정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중심인 전문투자자 문호를 개인에게도 폭넓게 개방한다.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은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정도로 완화하고 소득·재산 요건에 ‘투자경험이 있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선 인가가 아닌 등록제 도입하고 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대폭 완화하는 한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1개월(9월27일~10월25일 기준) 국내 부동산 펀드와 해외 부동산 펀드로 각각 337억, 93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품유형별 자금유입 상위를 차지했다. 은행권은 부동산 운용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신탁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