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격리된 22명 밀접접촉자 보상은 어디까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9-10 11:32 수정일 2018-09-10 13:30 발행일 2018-09-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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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부의 대응 상황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관련 회의 결과 및 대응 상황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61세·서울)과 밀접 접촉자 22명의 자택격리 기간 생활비 부족분을 메워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의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등 총 22명이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말한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는 환자 가래나 분비물 접촉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6000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고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남성의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