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 한목소리…“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에 내몰릴 것”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8-07-14 13:45 수정일 2018-07-14 16:30 발행일 2018-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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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YONHAP NO-1111>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경영계와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으로써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내수부진 속에서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계 입장만을 반영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 만근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74만 515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