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정부에 반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4 16:20 수정일 2018-07-14 16:26 발행일 2018-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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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에 침통한 근로자위원들<YONHAP NO-0911>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3년 내 1만 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월 2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 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