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소상공인연합회 "모라토리엄 결행"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18-07-14 06:45 수정일 2018-07-15 14:14 발행일 2018-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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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며 단체 행동 불사를 선언했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촉구했다. 더불어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너른 이해를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이번 인상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참여한 근로자위원 5명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문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확산되면서 이를 반영해 내부 격론 끝에 최종 근로자 안을 8680원까지 낮췄으나 이 마저도 관철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안(8350원)으로 표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