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 10.9% 인상 ‘속도조절’ 불구 자영업자 부담 가중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4 06:17 수정일 2018-07-14 13:17 발행일 2018-07-14 99면
인쇄아이콘
PYH2018071400370001300 (1)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35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폭 16.4%에 비해선 5.5%포인트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은 1만790원, 7530원(동결) 이었다. 

당초 노동계가 주장했던 인상안 보다 줄기는 했지만 시강당 8000원대 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이날 결정이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의결한 것이어서 향후 후폭풍이 우려된다.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새벽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언급한 정부의 의견을 십분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최근의 경기 상황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들어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브레이크를 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달성 시점도 일정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이번에 최소한 15%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최소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결정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 역시 10%대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 단체 휴업 등 강력 대응을 결의했던 편의점 업계 등의 향후 대응 방향도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쪽이라도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