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8-10 17:16 수정일 2017-08-10 17:16 발행일 2017-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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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첫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에는 252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급여별 보장수준도 늘린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그 외 복지급여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