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투입 '문재인 케어' 시동…3800개 비급여 진료항목 보험 전환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8-09 15:58 수정일 2017-08-09 16:45 발행일 2017-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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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입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 원으로 64% 낮출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이번 대책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3800여 항목이 포함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 급여화하고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제(특진비)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4인실 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도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추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상시 지원체제를 전환키로 했다.

노인 치매 검사는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경감토록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내린다.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