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대형 지진 대비한 건축물 '내진설계'가 절실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입력일 2016-08-04 14:19 수정일 2016-08-04 14:20 발행일 2016-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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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지난달 울산광역시 근해에서 발생한 진도 5 규모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일본 정부 기구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히라타 나오시(平田直) 도쿄대 교수가 한국도 진도 7 수준의 ‘내륙형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듯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최근에만 1995년 한신대지진(진도7.9), 2011년 동일본대지진(진도9), 올 4월 구마모토지진(규모 7.3) 등 대형 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인명·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도 7 이상의 지진 발생시 오래된 건물 붕괴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지진 발생시 건물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안전처의 시뮬레이션 결과 만약 서울에서 진도 6.5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1만2778명이 사망할 것으로 관측됐다. 새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우선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규모의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내진설계를 갖추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낡은 건축물들이 밀진 된 곳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도심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장점 이외에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진도 7 이상의 내진설계가 갖추어 지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기관도 반드시 내진설계 보완을 해야 한다. 지진이 일어났을 대 대피소로 이용해야할 전국의 학교 내진 설계율이 23.2%, 공공업무시설의 내진율은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내진보완 조치를 취해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각 가정에서는 가구가 넘어지거나, 가구 위의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가구들은 고정을 시켜놓거나, 높은 곳에는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놓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지진 피해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만약 진도 7 이상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들도 정부기관도 처음 경험하는 재난상황에 패닉에 빠지면서 우왕좌왕할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오래된 낡은 건축물들은 진도7의 내진설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