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폭스바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입력일 2016-07-21 09:51 수정일 2016-07-21 17:01 발행일 2016-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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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작년 10월 발생한 폭스바겐 배가가스 조작문제를 비롯하여 이후 연이은 소음 등 보고서 조작은 물론이고 여러 번의 범죄행위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향후 신차 인증 최소 및 기존 판 차량의 리콜 등 다양한 철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로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 노출 및 국내외 메이커의 기업윤리는 물론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법적인 한계는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국내의 법적인 허점이 많이 노출되면서 재정비에 대한 필요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메이커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그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관련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단체는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차종에 대하여 리콜을 받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 시 불합격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운행중지까지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들 수 있다. 리콜은 소비자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메이커가 출고 전에 품질 제고 노력을 게을리 하여 발생한 엄연한 소비자 불편사항이라는 것이다. 리콜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직장 근무시간을 피하여 시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자주 받으면 중고차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라 할 수 있다. 리콜비용도 이미 신차 가격에 포함되어 모든 것이 소비자가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메이커는 리콜이 발생하지 않게 출고 전 품질제고 노력을 열심히 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어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게 메이커를 압박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소비자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것은 고사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환경부는 메이커에게 리콜 이행율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분기별 이행율에 따른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하여 메이커가 리콜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메이커는 리콜 이행율을 올리기 위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든 다른 유혹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맡겨서 열심히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도리어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씌우는 법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는 무엇인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멀건히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하여 문제가 많은 구멍 투성이의 법적인 기반을 확인하고 법적 벌금의 강화나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식 징벌적 보상제를 일부 도입하여 강력하고 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등 관련 단체에서는 징벌적 보상제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위축이 된다고 하여 도입자체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공정위에서 국내 기업 담합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려다 전경련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제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은 징벌적 보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후반에 국내에는 없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제품 구입은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자동차는 아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문제가 있는 메이커가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가격적 하락이 발생하면 물밀 듯이 구입하는 소비자 관행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비용만 따지지 말고 환경적 부분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제대로 된 관심과 이행, 그리고 정부의 전체를 보고 길게 보는 신뢰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으면 한다. 이제라도 기회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