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최저임금 1만원이면 득 될까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입력일 2016-07-18 16:11 수정일 2016-07-18 16:12 발행일 2016-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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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440원(7.3%)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협상과정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66%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한 자릿수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의 기대치는 무척 높은 편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8000∼9000원대의 인상을 다짐했다. 한국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들이다. 그럼에도 앞다퉈 이런 약속들을 내놓는 것은 무엇보다 선진국에서 부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에 영향을 받은 데다 저임금근로자의 아픔을 보듬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경제수준과 지불능력을 먼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재 최저임금 7.25달러는 지난 2009년 결정된 것으로 6년째 동결됐다.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동결시켜온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인당 GDP가 주에 따라 두배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최저임금수준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소득수준이 중위권에 들어가는 위스콘신, 미주리주 등 19개 주의 최저임금은 7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소득수준이 하위권인 와이오밍주와 조지아주는 5달러대에 불과하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노조활동도 미미한 테네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남부지방 주들은 아예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지난해 기준 2만7600달러로 미국(5만6400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미국내 고소득 도시들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15달러를 들먹이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일본도 소득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 아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하는 일본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평균 798엔(8733원)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은 일본의 최저임금인상률이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2.3% 인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아마도 영세사업장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스웨덴에서 1950년대 사회연대임금을 도입했을 때 많은 저임금사업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동일업종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면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기업들은 임금을 낮춤으로써 투자여력이 생겨 중소기업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을 흡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수준, 기업들의 지불능력,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