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부패 척결하는 개헌이 먼저다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입력일 2016-06-27 11:26 수정일 2016-06-27 16:39 발행일 2016-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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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익 경영컨설턴트

“부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병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다.” 불후의 명저 ‘로마제국 쇠망사’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1737~1794)의 명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5000억 달러(약 1750조원)~2조 달러(약 2340조원)의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 11위였던 한국의 GDP 1조4351억 달러의 1.3배가 넘는 액수다. IMF는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뇌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의 제안으로 40개 주요국가가 참석한 사상 첫 반부패정상회의가 있었다. 하지만 영국 외에 프랑스, 네델란드, 나이지리아, 케냐, 아푸카니스탄 등만 참여키로 했다. 한국은 불참키로 했다. 한국이 왜 외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뇌물사건수는 2013년 1782건, 2014년 2256건, 2015년 7월 현재 1729건으로 지난 3년 해마다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홍콩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2016 아시아·태평양 국가부패인식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패는 아주 정교화됐다. 깊이 봐야 한다”는 외국인 기업가의 코멘트가 붙어있다. 부끄럽다. 과거에 화려했던 제국이나 국가의 쇠망 이유는 하나같이 권력층의 부패였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봇물이다.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의 권력구조 개편보다 부패척결을 위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도 그렇다.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이 행정적 성격을 띠고 행정이 입법적 성격을 띠면서 정부·여당이 권력분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게다가 행정, 즉 대통령 밑에 감사원,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총리 밑에 국민권익위(부패방지기구, 고충, 행정심판기구 포함)등이 있는 것은 몸뚱이는 하나에 오른손으로 집행하고 왼손으로 감시하라는 것과 같다.

또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을 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감사원, 공정위, 국민권익위에 더해 말로만 떠들고 아직 생기지 않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를 합쳐 감독, 감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신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라는 거다. 말하자면 4권 분립이다. 친일, 반민주독재의 그늘, 1340만 관객수의 2015년 개봉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반사회적 재벌, 악덕 언론, 악독 검찰로 엮인 부패를 송두리째 정리해야 한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부패척결에 나섰지만 버거워 보인다. 인치(人治)로 하자니 힘들고 실효성이 의문이다.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니 인치로 부패를 뽑았지만 한국 같은 5000만 인구의 대국이나 중국 14억 명의 제국은 권력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서 해야 한다. 3권분립을 유지하며 감사위를 국회에 두고 국정감사의 번거로움을 지양하는 것도 함께 연구해 볼 일이다. 아니면 공정위만 사법에 붙이는 안도 연구과제다.

이해익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