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시장 무지가 초래한 면세점 정책실패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입력일 2016-03-20 18:00 수정일 2016-03-20 18:00 발행일 2016-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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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때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세계 1위 면세점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면세점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대규모 투자자금과 관련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치 조선의 금난전권과 같이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들고 짓밟은 것이다.

사업권을 줬다 뺏었다 하는 정치인들의 전근대적 행태는 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반시장적 정서가 만든 정치실패다.

이 법은 흔히 ‘홍종학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부른 참상에 정부는 왜 수수방관 했을까? 관세청과 관련 부처는 관료사회의 속성에 충실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와 심사 권한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은 정치적으로 안배하고 적당히 통제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개방된 체제이며 면세점 시장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글로벌 브랜드를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도 쓰러져 나가는 상황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투자전략을 짜고 효율적 경영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국회의 무지와 정부 관료들의 통제 욕망이 시장의 경쟁력을 파괴한 것이다. 더 이상 면세점 시장을 우물 안 개구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

정부가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를 심사하고 선택하려 해서는 안된다.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시민단체·관료 눈치보기는 소모적인 경쟁이다. 누가 사업을 할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다. 소비자를 위한 경쟁에 충실해야 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이제는 심사제를 폐지하고 다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계속해서 심사제를 유지한다면 사업자들은 어떻게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전투구 싸움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선심성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정책실패를 부른다. 정책실험이 반복될 뿐이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받는 기업이 살아남고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시장이다.

특허권의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수수료율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해 특허권을 반납하는 업체가 있다.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도 너무 낮은 것도 모두 기업 생태계에 해롭다.

수수료율이 무리한 진입을 야기할 정도로 너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높아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쟁을 막는 진입장벽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경쟁을 유도하고 업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경쟁 환경이 유지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나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국내외 관광객, 나아가 한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