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330만명 7000억 이자부담 줄어든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18 16:58 수정일 2016-02-18 19:10 발행일 2016-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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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3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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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은 작년 말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은 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2008년 49%, 2010년 44%, 2011년 39% 등 꾸준히 하락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가량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법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곧바로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최고금리 규제의 공백기였던 지난달 1일부터 법 시행직전까지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총 대부 이용자 수는 261만4000명, 대부잔액은 12조30401억원이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울상이다. 최고금리가 제한되면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 질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리 상한을 낮추면 중간 신용등급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 사업 자체를 접는 수밖에 없어 저 신용자들이 고금리 사채 등 제도권 밖 금융사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주력해 온 만큼 이번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신용 대출자 가운데 50.4%를 차지하는 39만3000여명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대출을 받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