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등 법안 150건 처리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2-18 16:16 수정일 2016-02-18 17:23 발행일 2016-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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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기촉법-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1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업 상한금리가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지난해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연장됐고, 최근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 잔고공시가 의무화됐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발의 2년6개월만에 통과됐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밀려있던 1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번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7.0%포인트 떨어진 27.9%로 낮아진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으로, 일몰 시한은 오는 2018년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일몰 시한이 2018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며, 지난 2013년 발의된 뒤 잠자고 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이번에 통과됐다. 이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은 빠졌다.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의 잔고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기업의 보수총액 상위 5명은 앞으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공개해야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앞으로는 주식과 사채 등의 실물증권 또는 증서 발행이 없어도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전자등록해야한다.

다만 공포후 4년 내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게 돼 있어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외에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한 서민금융복지지원법도 처리됐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본부를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한국거래소지주회사를 상장시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동 파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7월1일부터 지주사 전환과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추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됐다.

한편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