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통과…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무산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02-18 16:30 수정일 2016-02-18 17:28 발행일 2016-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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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표류하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매도 잔고공시 의무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의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과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으로 보험사의 보험 지급이 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는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보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년째 계류 중이었던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 2014년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공매도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설립되는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자금대출, 금융상담·정보제공을 비롯해 서민금융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출연), 서민금융센터(지자체 운영) 지원 등의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반면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지주사의 본점 소재지 명시 규정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돼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