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깎아주던 개인빚, 상환능력별 30~60%로 차등화 된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1-28 15:21 수정일 2016-01-28 18:45 발행일 2016-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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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감면율 70→90%로 확대…연쳬 에방 '신용대출 119' 도입
캡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차등화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대출만기 2개월 전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60%로 바뀐다.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가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게 적용된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의 원금감면율은 30%에서 30~60%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변제일이 5년을 지난 채권은 신복위가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 채무조정안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6만명, 채무원금 1조2400억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은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도 신복위처럼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고 70%이지만 앞으로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에 대해 90%까지 깎아준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체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 2개월 전후로 고객을 접촉해 상담을 거쳐 상환방식 변경,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고객을 미리 돕는다.

재산 등 단편적인 지표와 더불어 연령, 정상거래기간, 신용관리정보 등재 건수와 같은 채무자 여건 및 연체채권 특성 등 최소 5개 지표를 토대로 상환능력을 점수화 한다.

아울러 최대 5년까지의 장기분할상환,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같은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