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예방은 '신용대출 119', 진화는 원금감면율 탄력 적용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1-28 16:50 수정일 2016-01-28 18:59 발행일 2016-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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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의 핵심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이다. 채무자의 벌이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겨날 전망이다.

채무자 소득수준 따라 원금감면율 탄력 적용=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원금감면율이 30~60%로 차등화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원금감면율 50%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무임승차자도 솎아낼 수 있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매입채권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낮은 감면율(30%)을 적용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도 원금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한다. 균등분할상환 외에 상환액을 초기에 줄이고 나중에 늘려가는 체증방식을 도입해 초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예상 원금 감면율, 월상환금액, 채무조정 약정시 혜택 등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도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만6000명, 1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예상된다.

취약계층은 원금 90%까지 탕감=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상환능력이 없고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 현재 70%까지인 원금감면율을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매년 3900명이 원금 최대 280억원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또 은행·저축은행 워크아웃시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용대출 119’로 연체 예방=신용대출 만기전에 연체 우려 채무자를 체계적으로 선별·지원하는 은행권 공동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 다른 금융회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이 상담을 받으면 대출만기 2개월전에 은행을 통해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연장 등은 물론 새희망홀씨·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5만3000명의 연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이 하는 연체고객 자체 채무조정도 맞춤형으로 바뀐다. 상환능력 평가시 소득·재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채무자의 여건과 연체채권 특성 등을 점수화해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수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채무자의 연령이 높고, 다른 금융회사 연체도 있는 경우 낮은 점수가 매겨진다. 이외에 최대 5년의 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책도 병행된다. 채무조정 후 12개월 이상 분할납부시 채무잔액 75% 이상을 변제한 성실상환자가 채무원금의 5% 내에서 추가로 감면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