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도 수색영장 원천봉쇄…공권력 무력화 논란

김은영 기자
입력일 2014-10-16 17:41 수정일 2014-10-16 20:24 발행일 2014-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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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에 나서면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애플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암호를 모르면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새 운영체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면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우회해 내부의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구글도 조만간 출시되는 새 운영체제에 애플과 유사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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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미국 사법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12일 방송된 CBS ‘60분’에 출연, 보안이 강화된 아이폰을 ‘영장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트렁크가 있는 차’에 비유하며 ‘법을 초월하는 기기’라고 지칭했다.

그는 “납치나 테러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돼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스마트폰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 등의 보안 강화 조치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법당국도 어쩔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미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가 알려지면서 IT업체들은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안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보안업체 F-시큐어의 연구책임자인 미코 히포넨은 13일 IT전문매체 ‘더레지스터’에 “거대 IT기업들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의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또 법적으로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암호를 넣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을 제시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으니 거부해도 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김은영 기자 energykim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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