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완전자회사로 허용…8대 분야 소비쿠폰 1800만명에 제공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0-07-30 14:59 수정일 2020-07-30 15:01 발행일 2020-07-31 1면
인쇄아이콘
자기자본 200% 이내 차입·총수일가 투자 금지
혁신기업 1000곳에 3년간 40조원 규모 금유 지원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YONHAP NO-20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유동자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 형태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게 있게 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1800만명에 관광·공연·영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하고 1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도 조기 유통시킨다. 혁신기업 1000곳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CVC는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된다. 이에 따라 기존 CVC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제한 규정도 두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고 펀드 조성 시 40% 범위 안에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주회사 보유 CVC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업무 범위는 투자만 허용하고 금융 분야는 금지된다.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및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금지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간 소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1800만명에 발행해 1조원 가량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조기 유통에도 나선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렸다. 인당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특별 판매를 통해 올해 잔여물량 6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유통시킨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13조원)보다 더 많은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에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지게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