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10-16 16:35 수정일 2024-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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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며 학교 폭력 늘어나
정경민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폭력은 21년 1.1%, 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응 매뉴얼을 통해 분리조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돼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의 사항을 명시해 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장의 책무에 관련 조치들을 지체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위해 학생ㆍ학부모 동반 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기간 학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속대응체계가 수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