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 회부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10-16 13:34 수정일 2024-10-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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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안건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대상이)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상설특검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