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근거

한성천 기자
입력일 2024-10-15 16:59 수정일 2024-10-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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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 /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 백범일지, 해월 최시형 동학 2세 교주의 총기포령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

- 동학특별법, 전봉준 공초록과 판결문, 동도상서문과 일본언론 등에 명확한 근거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51인), 국민의힘(1인), 조국혁신당(1인), 사회민주당(1인) 의원들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의안번호435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때 공동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준현ㆍ황정아ㆍ박수현ㆍ이재관ㆍ박홍배ㆍ복기왕ㆍ민병덕ㆍ이정문ㆍ임광현ㆍ문정복ㆍ이용우ㆍ박희승ㆍ이병진ㆍ이개호ㆍ이강일ㆍ한창민ㆍ정동영ㆍ박정현ㆍ양문석ㆍ서삼석ㆍ박홍근ㆍ진성준ㆍ이학영ㆍ허성무ㆍ송옥주ㆍ신정훈ㆍ이재강ㆍ이원택ㆍ송재봉ㆍ황명선ㆍ정혜경ㆍ서영석ㆍ추미애ㆍ김용만ㆍ전재수ㆍ민형배ㆍ강훈식ㆍ윤준병ㆍ김윤덕ㆍ김원이ㆍ김준혁ㆍ신장식ㆍ조승래ㆍ조배숙ㆍ정준호ㆍ곽상언ㆍ이인영ㆍ이기헌ㆍ김남근ㆍ유동수ㆍ김현정ㆍ안호영ㆍ허영ㆍ전용기』 등 총 54인이다.

강준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김윤덕 더불어 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물론 정동영 의원, 이개호 의원, 안호영 의원(노동환경위원장)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특히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과 용기로 동참한 결과 여야공동발의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준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1895년 을미의병과 1905년 을사의병은 서훈하고 있으나,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지금까지 서훈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을미의병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을미의병보다 1년 먼저 일제의 조선왕궁인 경복궁 점령과 친일내각 구성 등 조선침략에 항거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역시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준현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준현 의원보다 먼저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29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의안번호2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의안번호23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민형배 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역시 지난 7월 8일 [의안번호146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22대국회에서 강준현, 윤준병, 민형배 의원 등의 대표발의를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본명 창수)선생의 백범일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즉 항일의병전쟁은 해월 최시형 동학 2세 교주의 총기포령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명분과 근거에 대하여 역사적 문헌을 살펴본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것에 1차적인 명분이 있다.

전봉준 공초록과 전봉준 판결문을 보면 분명하게 동학 2차 기포를 일으킨 역사적 근거가 있다. 전봉준의 심문기록인 공초록에 ‘동학의병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귀국(일본)의 군사들이 왕궁을 침범하여 주상(임금)을 겁박하는(국권침탈) 등 그에 대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 일본군을 치기위해서 거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전봉준 판결선언서중, 「피고 전봉준은 일본군대가 대궐로 난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 영토·주권 등을 강제로 빼앗김)하려고 벌인 일이라 여겨, 일본병(日本兵)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日本人)들을 국외(國外)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하였다.」고 하였다.

전봉준은 백성들과 관군은 물론 조선정부에게 보낸 동도상서문(東道上書文)에서도 분명하게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일본군대가 야밤을 틈타 경복궁을 점령하여(1894년 음력 6월21일), 고종을 핍박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 나라 국권을 왜놈들이 멋대로 휘둘렀다. 나라를 위한 충군(忠君)과 우국지심(憂國之心)으로 척왜척화(斥倭斥華, 일본과 개화를 배척함)로 우리 조선이 왜국(倭國, 일본국)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함이다.」

특히 일본 지지신보, 오사카마이니치신문 등 언론에는 전봉준에 대해 크게 보도하였다. 「전봉준, 체포 뒤 한성에 압송되자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 취재진은 150여명이었고 보도는 67건이었으며, 위대한 인물을 보려는 인파가 검은 산을 이뤘다. 전봉준은 마지막 소망을 “내가 죽은 뒤 의로운 선비 있어 일본 병탄(영토, 주권 등을 강제로 일본 것으로 만듦)을 벗어나기를”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동학의병 참여자가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학서훈관련 동학특별법과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운 피의 역사와 순국선열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