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2대 국회에 입법개선 요구… "주주-기업 상생하는 규제 개선해야"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4-06-03 12:58 수정일 2024-06-03 13:02 발행일 202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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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3일 22대 국회에 경영판단 원칙 명료화 등 28건의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상장협은 제22대 국회에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자본시장 구축과 상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상장협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당 이슈가 제도화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사회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의 규제가 개선돼야 하며,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