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주환원 강화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발표

노재영 기자
입력일 2024-05-02 14:04 수정일 2024-05-02 14:05 발행일 2024-05-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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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최소 연 1회와 같이 주기적으로 공시에 나설 것을 권장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기재사항은 △기업개요(업종, 연혁, 재무실적 등 기본정보) △현황진단(사업현황, 재무지표, 비재무지표) △목표설정(계량화된 수치로 표현된 중장기 목표) △계획수립(수익성,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계획) △이행평가(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재설정) △소통(주주, 시장참여자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 총 6가지다. 당국의 가이드라인 확정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를 한다.

항목별 구체사항을 보면 ‘현황진단’은 사업현황과 각종 지표를 기재한다. 사업현황은 사업모델, 국내외 시장여건, 기업 경쟁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아야 한다. 재무지표는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등을 담고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수립’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한다. 목표 달성도를 임직원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계획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영상 비밀을 감안해 계획의 구체적 수준 역시 조절할 수 있다.

‘이행평가’는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재하는데 추후 새로운 ‘기업가지 제고 계획’의 현황진단, 목표·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통’ 항목에서는 주주, 시장참여자와 기업의 소통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소통채널, 대상,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 해외 투자자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문 번역본 공시, 주주제안 프로세스의 실효성 제고, 주주총회 문화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작성주체는 전략, 재무담당 부서가 중심이다. 관리주체는 이사회로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공시방법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해외 투자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병행이 장려된다. 공시 주기는 자율사항이지만 연 1회로 주기적 공시를 권장한다. 또 특정 부문은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한다면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년간 수행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