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 인센티브” 추진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4-04-02 15:00 수정일 2024-04-02 15:07 발행일 2024-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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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YONHAP NO-160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면제 심사시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도 참석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한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 ·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