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환사채 5%이상 취득 시 대량보유 보고의무 발생”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4-03-24 14:32 수정일 2024-03-24 14:37 발행일 2024-03-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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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장사 지분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단순·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전환권 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상장사가 발행한 CB를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 가량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A씨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또다른 상장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1%)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인 C씨가 해당 회사의 주식 0.6%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B씨는 본인 보유주식의 0.9%가 증가했을 때 이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자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B씨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조합으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은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 대표보고자 연명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해도 전체 조합원 개별 보유 지분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주요주주, 임원 보유·소유 주식 변동 시 대량보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